원어 항목명 | 阪神教育闘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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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阪神敎育鬪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오사카부 일본 효고현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阪神教育闘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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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단체 | 김태일 |
1948년 3월과 4월 일본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 전개된 재일 한인의 민족 교육 운동.
전후 재일 한인 어린이들은 일본의 황민화 정책 때문에 우리말[조선어]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일본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국어 강습회를 초·중·상으로 개편하였다. 그 후 국어 강습회는 조선인 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학교가 전국에 500여 개, 학생 수는 6만여 명에 이르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1947년 10월 재일 조선인의 학교도 일본 문부성의 지시를 받도록 일본 정부에 지시하였다. 또 일본 문부성은 1948년 1월 24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에게 ‘조선인 설립 학교 취급에 대해서’라는 통지를 내려 조선인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을 일본인 학교로 편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오사카부[大阪府]와 효고현[兵庫縣]은 이에 근거해 조선 학교의 폐쇄를 명령하게 되자 1948년 1월 ‘조선인 학교 설립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고문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재일 한인 민족 학교의 자유로운 설치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조선 민족 학교를 폐쇄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재일 한인 자녀에게 일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동화 교육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1948년 3월과 4월에 걸쳐 재일 한인은 전국적으로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오사카부에서는 1948년 4월 13일 조선 학교 폐쇄 명령 강행으로 1948년 4월 17일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1948년 4월 23일 오테마에[大手前] 공원에서 조선인학교탄압반대인민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표자의 교섭이 무산되자, 부청사로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약 5,000여 명이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23일 밤에 경관 4,000여 명의 습격으로 중상자 28명이 나왔고 179명이 검거되었다. 1948년 4월 26일에 조선인학교폐쇄반대인민대회가 열리고 지사와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미군의 명령으로 해산을 명한 후 집회장을 살수차가 포위하였다. 탄압하던 중 경찰의 발포로 김태일 소년이 사망하게 되면서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효고현에서는 1948년 4월 11일 소학교를 폐쇄하였으나, 재일 한인 학부형들을 이에 대항하여 집회를 열며 주야 교대로 학교를 지키는 등 집회를 지속하였다. 1948년 4월 15일 지사와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일 지사의 면회 거절로 인하여 70명의 대표는 면회 요구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퇴거 명령에 100여 명의 경관에게 진압되어 70명 전원이 체포되었다. 1948년 4월 24일 조선인 학교 폐쇄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현청을 둘러싸고 개최하였다. 지사와 교섭한 끝에 “학교 폐쇄 명령을 철회할 것, 조선인 학교를 특수 학교로서 인정할 것, 쌍방 간 위원을 뽑아 협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재의 학교를 인정할 것”과 1948년 4월 15일 전원 석방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24일 밤, 고베 헌병대 사령부의 이름으로 일본 최초의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다. 비상 사태 선포 후 미헌병 지시로 1948년 4월 26일 호리가와[堀川]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공산당원, 각 노동조합 간부 133명이 체포되었고, 효고현지사와의 협상 내용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1948년 4월 28일 비상 사태 선언이 해제되었으나, 39명이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최고 중노동 15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신 교육투쟁의 결과 1948년 5월 5일 재일 한인 단체와 일본 정부 사이에 조인된 양자의 각서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을 재일 한인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의무 교육 연령에 도달한 재일 한인 학생은 일본인과 구별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과외 또는 방과 후에만 일부 독자적인 교육을 인정한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