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자 사건

원어 항목명 梁弘子事件
한자 梁弘子事件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나가노현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4년 12월
발생|시작 장소 일본 나가노현
원어 항목명 梁弘子事件
관련 인물/단체 양홍자
정의

1984년 12월 일본 나가노현에서 국적 조항을 이유로 재일 한인 양홍자의 정교사 채용을 거부한 사건.

개설

나가노현[長野県]의 공립 학교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재일 한인 2세 양홍자는 교사 내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일본 문부성이 나가노현 교육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자 교육위원회가 1984년 12월에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발행 이후 국공립 학교의 교원 채용 시험에서 국적 조항을 철폐하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나가노현에서는 양홍자의 정식 채용을 요구하는 연락 회의가 결성되었다. 또한 전국재일조선인교육연구협의회는 1985년에 양홍자의 정식 채용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나가노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본부는 앞의 교육연구협의회가 제출한 것과 같은 취지의 신청서를 문부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채용 취소 반대 움직임에 직면한 나가노현 교육 위원회는 양홍자의 신분을 하향 조정한 ‘임용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상근 강사’로 채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역사적 배경

1970년대부터 활발해진 국공립 대학 외국인 교수 임용 운동의 영향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지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채용 시험에도 국적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1982년 5월 문부성은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자 채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하고 6월에 ‘교사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각 자치 단체의 교육 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문부성 전달에 따라 교원 채용 시험에 국적 조항을 명문화한 자치 단체가 증가하였다. 또 외국 국적 교원의 정규직 채용을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홍자의 교사 내정 통지를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과

나가노현 교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문부성은 교사는 관리직이나 주임 아래서 ‘공공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 필요하지만 강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외국 국적자도 채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홍자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1991년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대우 개선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 ‘각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각서에 기초하여 문부성은 외국 국적자라도 임용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상근 강사로 정식 채용할 수 있다는 통달을 도도부현(道都府縣)·정령 지정 도시의 교육 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東洋経済日報』(200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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