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参政権獲得運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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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參政權獲得運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参政権獲得運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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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일본 거주 외국 출신 영주권자들의 지방 참정권 요구 운동.
1988년 3월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지방 참정권 획득을 추진하고 이를 최대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 이후 1990년 11월 김정규 등 11명의 재일 한인이 공적 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오사카시 등 3개 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송이 각하되자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일본 영주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지방 참정권을 요구하는 재판이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1993년 6월 29일, 헌법 15조와 93조 2항의 국민과 주민의 개념을 언급하며 정주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건을 다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1995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는 자치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주 외국인의 의사를 지방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 참정권을 주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헌법이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단 이를 위한 조치의 강구 여부는 국가의 입법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기각하였다. 기각은 되었지만 참정권 관련 논의는 입법부의 몫이 되었다.
1997년 5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재일 한인 118명의 지방 참정권 확인 소송 판결에서 1995년 판결을 바탕으로 영주 외국인의 피선거권도 선거권과 표리일체의 권리로 입법 조치의 재량 범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참정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일본 정부는 참정권 획득의 전제 요건으로 귀화를 내세우고 있고, 보수 정권이 강세일수록 일반인의 여론도 이와 연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일 한인 내부에서도 민족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지지하는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협력적인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연립 여당이 성립되어 자유당과 공명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내용은 첫째, 영주 외국인 가운데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준다. 둘째, 당장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영주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앞으로의 논의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 외 민주당·일본 공산당·보수당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였다.
1999년 10월 자민당 집행부는 법률 제정에 일단 합의하였지만 자민당 내의 반대파가 국가의 안전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입법화는 보류되었다. 이후에도 공명당·민주당·일본 공산당의 법안은 매번 자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자민당은 한편으로 지방 참정권 부여 요구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적 취득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내용은 참정권이 필요하면 귀화하라는 논지를 담은 것으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2005년 10월 공명당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공공 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지만, 2009년 7월에 국회 해산으로 폐기되었다. 이후 집권하게 된 민주당은 정책집에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조기 실현’을 포함시키고 2010년 1월 상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1년 1월 자민당 전당 대회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 회장은 공식적으로 지방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13년 3월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 의회, 모두의 당은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