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指紋捺印拒否運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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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指紋捺印拒否運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단 시기/일시 | 1980년 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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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指紋捺印拒否運動 |
일본 재주 외국인에게 의무였던 외국인 등록시의 지문 날인에 대해 재일 한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거부한 운동.
지문 날인의 역사적 배경은 1920년대 일본 기업이 노동자들의 인원 관리를 위해 시행하였던 것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한 것은 1952년 4월 28일 대일 강화 조약 발효일부터였다. 외국인 등록법 14조에 따르면 14세 이상 외국인의 신규 등록·재교부·확인신청(변경)시에 등록원표·등록 증명서·지문원지에 왼쪽 검지의 지문을 찍고, 등록서 분실 및 파손에 의한 재교부시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이다. 열 손가락 날인은 1971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를 거부하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만 엔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접수하는 자치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초기에는 일부에서 거부 운동이 일어났고, 1958년까지 263명의 재일 한인이 거부했지만 이후에는 조직적인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동일인성 확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핑계였지만 일선 자치 단체 직원이 이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문 날인은 재일 한인에 대한 관리 성격이 짙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굴욕적인 인권 침해로 인식되었다.
1980년 도쿄도 신주쿠구 구청 창구에서 재일 한인 한종석이 지문 날인 거부를 선언하자 즉시 신주쿠 경찰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종석의 거부 운동 이후 일본 전국에서 재일 2·3세들도 동조해 거부 운동에 동참하였다. 1982년 일본 정부는 한종석의 거부 이후, 외국인 등록증 변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첫등록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다. 그 반면 벌금을 3만 엔 이하에서 20만 엔 이하로 하고, 날인 거부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지문 날인 거부 문제에 대해 보다 강화된 처벌 방침을 택하였다. 1984년에는 재일 2·3세들을 주축으로 지문 날인자 거부 회의가 결성되어 시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인 1985년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이하는 대량 변경 시기로 재일 한인 이외의 외국인도 이 운동에 동조하였다.
정부와 경찰은 자치 단체의 고발에 의해 체포하던 방침을 바꾸어 직접 체포하거나 강압적으로 날인시키고, 재류 자격 갱신에 불이익을 주면서 압박을 가하였다. 재일 코리안 개개인이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에 비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조직 방위라는 측면에서 거부 운동에 나서지 않았고,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유보 방침을 취했으나 한일 외무 장관 회담 이후에는 이조차도 철회하였다. 날인 거부 운동에 동조하는 시민들은 자치 단체와 교섭을 하였고, 그 결과 고발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자치 단체가 증가하였다.
1988년에 지문 날인 1회제, 1992년 특별 영주자 및 일반 영주자의 날인 의무 폐지를 고지하면서 재일 한인이 주 대상이 되었던 지문 날인 제도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지역 자치체 단위로 일본 시민 사회와 재일 한인이 협력해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의 성과를 얻어내고, 다국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다문화 공생 운동의 사례가 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의 민족 중심의 조직과는 별도로 권리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