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차별철폐운동

원어 항목명 行政差別撤廢運動
한자 行政差別撤廢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行政差別撤廢運動
성격 사회운동
관련 인물/단체 김경득|박종석
정의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전개된 재일 코리안에 대한 각종 행정적 차별 철폐를 요구한 사회운동.

개설

해방 이후 20~30년이 경과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재일 코리안의 기본 생활권과 인권 옹호·확립에 대한 자각이 고조되었다. 1953년 3월 25일 공무원 자격에 대해 “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의사 형성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각 법제국의 견해가 적용된 ‘국적 조항’은 공무원 채용에 대한 언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 민간 기업도 ‘국적 조항’을 적용하여 재일 코리안은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업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차별을 받았다.

1970년 박종석이 재일 코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취소를 통고한 히타치제작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실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차별적 요소가 명백한 ‘국적 조항’을 민간 기업에서도 암묵적인 관행으로 받아 들였던 것에 대해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사회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재일 코리안과 힘을 모아 함께 재판에 참여하였다. 수년간의 소송 이후 박종석은 승소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1976년 재일 코리안 김경득은 사법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 연수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득은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최고 재판소에 청원서를 보냈다. 이에 김경득을 지원하는 시민 단체 ‘김경득씨를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되어 항의 운동을 펼쳤고, 1977년 3월 최고 재판소의 판결로 김경득은 외국 국적을 가진 최초의 사법 연수생이 되었다. 이 재판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적 조항 철폐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학 교직 채용에도 문호가 개방되었으나 초·중등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차별 철폐 운동의 결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지자체 중에서는 지방 공무직에 재일 코리안을 채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전국적 차원의 전면적인 철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과

취업차별철폐운동은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적 차별 철폐 운동에도 파급되었다. 재일 코리안 인구가 많은 오사카에서는 1974년 15개 시민 단체가 입주 차별 철폐, 아동 수당 지급, 국민연금의 적용을 요구하였고, 1975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서는 공영 주택 입주시 ‘국적 조항’이 사라졌고, 주택 금융·국민 금융 공고 이용을 인정받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노골적인 외국인 차별이었던 지문 날인 제도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 한종석의 지문 날인 거부가 계기가 되어 중국인과 서양 출신의 외국인들까지 동참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결과

1982년 일본 정부는 난민 조약에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을 정비해야 했기에 지문 날인을 비롯해 국민연금법·아동 부양 수당법·특별 아동 부양 수당법 등에서 ‘국적 조항’이 철폐되었다. 하지만 고령자들에 대한 연금 문제는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일 코리안 사회는 차별 철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ひとさし指の自由: 外国人登録法·指紋押捺拒否を闘う』(東京: 社会評論社, 1984)
  • 『指紋押捺拒否者への「脅迫状」を読む』(明石書店, 1985)
  • 佐藤文明, 『知っていますか?戸籍と差別一問一答』(解放出版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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