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日立就職差別闘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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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日立就職差別鬪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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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74년 6월 |
원어 항목명 | 日立就職差別闘争 |
1970년 재일 한인 2세 박종석이 한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종석(朴鐘碩)은 1970년 일본식 통명으로 히타치 제작소[日立, Hitachi, Ltd.][일본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업체] 입사 시험에 합격해 취직이 내정되어었다. 그러나 호적 등본 제출 과정에서 재일 조선인임을 알게 된 히타치 측은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며 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박종석은 소송을 제기하여 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입사하게 되었다. 이 소송은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고용 차별을 공론화한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다.
1970년 히타치 제작소의 입사 시험에서 성명란에 통칭을 적고, 본적지에 현주소를 쓴 재일 한인 2세 박종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다. 박종석이 차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정 투쟁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1970년 12월에 시작되어 4년간 22회의 공판을 거쳐 1974년 6월 원고 측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히타치 취업차별 투쟁은 재일 한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재일 한인 사회 내부에서 ‘본국 지향’이냐 ‘정착 지향’이냐 하는 논쟁을 일으켰다. 이후 김경득의 변호사 자격을 요구한 싸움, ‘당연의 법리’를 이유로 관리직 수험을 거부한 도쿄도를 상대로 한 정향균의 재판 투쟁 등으로 이어져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이 되는 길을 여는 계기도 되었다. 또 가와사키[川崎]에서는 보육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으로 전개되었고, ‘재일 외국인 교육 기본 방침’의 제정, 국적 조항 철폐와 지문 날인 거부 운동 및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공생 시설 ‘후레아이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차별을 감수하지 않고, 민족 차별의 근원을 공략한 싸움으로 히타치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정면으로 맞서 재일 한인의 전후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판결은 히타치의 민족 차별에 따른 부당 해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재일 한인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민족 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히타치제작소가 항소를 단념하여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후 기업이 국적을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