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차별 철폐운동

원어 항목명 就職差別撤廢運動
한자 就職差別撤廢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70년대
원어 항목명 就職差別撤廢運動
관련 인물/단체 박종석|최승구|박군을 둘러싼 모임
정의

1970년대 이후 재일 조선인의 채용시 민족 차별 철폐를 목표로 전개된 운동.

역사적 배경

취직차별 철폐운동은 1960년대에 부락 해방 운동(部落解放運動)이 고양되어 1969년 동화(同和) 대책 사업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고, 피차별 부락 출신자에 대한 취업 차별 철폐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에 그 배경에 있다.

재일 조선인의 취직차별 철폐운동이 고양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른바 ‘히타치[日立] 취직차별 사건’이다. 재일 조선인 2세 박종석은 1970년 히타치제작소의 채용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일본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내정이 취소되었다. 박종석은 이 조치가 민족 차별에 근거한 취업차별이라며, 내정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소하였다. 1974년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히타치제작소의 조치가 취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일 조선인이 일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과

박종석의 재판 투쟁은 이후의 취직 차별에 대한 일본인, 재일 조선인의 인식뿐 아니라 재일 조선인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재일 조선인 사회, 특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등의 민족 조직에서는 신원을 숨기고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의 동화(同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최승구와 같이 이러한 민족본질주의적인 풍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군을 둘러싼 모임[朴君を囲む会]’을 조직해서 재판 투쟁을 지원하였다. 또한 박군을 둘러싼 모임에는 ‘베평련[ベ平連]’ 학생들도 참여하였다.

결과

공무원 취임에 관해서는 공직 선거법 제10조 등을 받은 ‘당연한 법리[当然の法理]’로 일본 국적자 이외를 제외하는 ‘국적 조항’이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인 서취진(徐翠珍)이 근무하던 민간 보육 시설이 1972년 공립으로 이관하면서 국적 조항에 따라 해고된 것에 대해, 계속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공무원으로의 채용이 인정된 것을 발단으로 재일 조선인의 공무원 취업을 요구하는 운동도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1973년에는 긴키[近畿]권의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채용 시험에서 국적 조항의 일부가 철폐된 이후 전국으로 파급되어 갔다. 1976년 덴덴공사[電電公社][현 NTT], 1982년 국공립 대학 교수, 1984년 우정 외무직 채용에서 국적 조항이 철폐되었다. 하지만 일부 직종에 임용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많고, 또한 관리직 취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의의와 평가

재판 투쟁 과정에서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 멤버들이 자신의 역사성이나 입장성을 적극적으로 자문하면서 ‘공동’을 실천한 사례로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다.

참고문헌
  • 『民族差別: 日立就職差別糾彈』(朴君を圃む會, 亞紀書房, 1974)
  • 仲原良二, 『在日韓国·朝鮮人の就職差別と国籍条項』(明石書店, 1993)
  •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ー在日の経験から』(明石書店,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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