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업

원어 항목명 北送事業
한자 北送事業
영문 Repatriation to North Korea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9년 12월 14일
종결 시기/일시 1984년 7월 25일
발단 시기/일시 1958년 8월 11일
전개 시기/일시 1959년 2월 13일
전개 시기/일시 1959년 4월 13일~1959년 6월 10일
전개 시기/일시 1959년 8월 13일
전개 시기/일시 1959년 12월 14일~1967년 10월 20일
전개 시기/일시 1967년 12월 22일
전개 시기/일시 1971년 5월 15일~1971년 10월 22일
전개 시기/일시 1971년 12월~1984년 7월 25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9년 2월 16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9년 2월 16일
발생|시작 장소 스위스 제네바 적십자 국제 위원회 본부
종결 장소 인도 캘커타 그레이트 이스턴 호텔(Great Eastern Hotel)
원어 항목명 北送事業
성격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한 인양 사업|집단적 이주 사업
관련 인물/단체 조총련|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정의

북한과 일본 적십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재일 조선인의 북한으로의 집단 이주.

개설

1959년 8월에 인도 캘커타(Calcutta)에서 합의된 북한과 일본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재일 조선인들의 북한으로의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다. 협정은 북일 간에는 국교가 없는 관계로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와 일본적십자사 간에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재일 조선인의 대규모 북한 추방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송사업’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당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조선인의 대부분이 한반도 남한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귀환 사업’으로 통칭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재일 조선인들은 ‘귀국 사업’이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다. 북송사업의 결과 1984년까지 10만 명에 육박하는 재일 조선인 및 일본 국적 가족들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경과

북송사업이 시행된 최초의 계기는 1958년 8월 11일에 이루어진 재일 조선인들의 ‘집단적 귀국 결의(集団的帰国決議)이다. 이후 전국적인 귀국 운동과 일본인들의 귀국 협력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59년 2월 13일 북송사업을 각의양해(閣議了解)하였다. 한국 정부의 반대를 고려하여 형식상 적십자 단체에 그 시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예산과 행정이 투입되었다. 북송사업의 실행은 일본의 니가타 항[新潟]과 북한의 청진항을 왕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송사업의 실행 과정에서는 북한 측은 배선과 운송의 비용을, 일본 정부가 귀국 희망자들의 국내 이동과 승선을 책임졌다.

북송사업을 둘러싼 최초의 북일 적십자사 간의 회담은 1959년 4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전개되었고, 1959년 8월 13일 인도 캘커타에서 협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캘커타 협정에 근거한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 14일부터 실행되어 1961년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배선에 이용된 것은 소련 선박이었다. 196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갱신을 거쳐, 1967년 10월 20일까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67년 12월 22일에 ‘긴급 조치’를 통한 실행이 있은 후 북송사업은 중단되었다.

북송사업 재개를 위한 북일 양국의 적십자 회담은 1970년 12월부터 모스크바에서 성사되었다. 북일 양국 적십자는 1971년 2월 5일에 ‘잠정 조치’에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근거하여 197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10월 22일까지 북송사업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는 만경봉호가 북송사업에 배선되었다. 그리고 1971년 12월부터 1984년 7월 25일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된 ‘사후 조치’를 마지막으로 북송사업은 종료되었다.

결과

북송사업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북송자의 누계는 총 93,340 명이다. 이 중 북한 지역 출신자는 2%에 불과하다. 한편, 이주자 중 6,839명은 일본 국적을 소지한 재일 조선인 들의 배우자 및 가족들이었다. 북송사업이 개시될 당시, 북일 간에 정기적 도항이 이루어진 반면, 한일 회담은 중단되기도 하였다. 중단되었던 북송사업이 재개될 당시에도 북일 관계의 진전이 있었다. 한편 북한에 귀국한 재일 조선인과 그 가족들의 대부분은 체제 부적응 현상을 보였다.

의의와 평가

북송사업은 그 실행 주체가 적십자 단체라는 점에서, 외형상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주의 원칙의 실천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일 조선인을 대일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던 북한 측의 의도와 재일 조선인을 치안과 재정상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던 일본 정부의 이해 관계와 합치된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로 북송사업은 그 성격과 의미를 달리한다.

총 93,340명의 북송 재일 조선인 중 약 80%에 해당하는 74,780명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주하였다. 캘커타 합의에 의한 북송사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북송사업은 단기간에 집중된 대규모 이주 사업이자, 재일 조선인의 조직적인 ‘귀국 운동’을 수반하고 있었다.

반면, 1970년대 재개된 북송사업은 재일 조선인의 대규모 대중 운동을 수반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북송사업은 데탕트와 더불어 이루어진 북일 관계의 화해 무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조직화가 그 추진력이었다.

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조선인들은 대부분 체제 부적응 현상을 보였다. 이주민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차별 또한 존재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북송자 중 일본인 배우자 등 일본 국적 소지자들의 경우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고향방문단’ 자격으로 일시 귀국이 허용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북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인 배우자들의 안부 확인이 단절되었고, 일부는 탈북을 통해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참고문헌
  •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平凡社, 2005)
  •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 「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田代泰子 訳, 朝日新聞社, 2007)
  • 朴正鎮,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平凡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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