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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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일본 정부의 한센병 환자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재일 조선인 한센병 환자 모임.
1959년 4월 16일에 제정된 일본 국민연금법이 한센인 요양소의 입소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에게 큰 희소식이었다. 1960년 3월부터 실제로 장애 복지 연금 1,500엔, 노령 복지 연금 1,000엔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혜 대상에서 재일 한인 한센인들만이 국적을 이유로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일본 각지의 조선인 입소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일본 정부에 의해 각지의 요양소에 다수의 재일 조선인들이 강제 수용되었고, 요양소 내에서 일본인 입소자와 함깨 환자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그러한 와중에 장애를 가지게 된 조선인 입소자의 실정은 모두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의 등장으로 한센인 요양소 내부에서 일본인 입소자와 조선인 입소자 간에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구니모토 마모루[國本衛]는 전라도 출신으로 일제의 수탈로 집안이 몰락하자 4살때인 1931년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14살이 되던 해 한센병 판정을 받고 도쿄 다마전생원(多磨全生園)에 강제 수용된 인물로 일본 정부와 한센인 간의 문제 해결에 앞장 선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센병 환자에 대해 강력한 격리 정책을 펼쳤다. 격리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요양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오히려 혹독한 강제 노동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센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을 차별하였고, 차별의 발단이 된 것이 일본 국민연금법이었다. 이에 도쿄 한센인 요양소 다마전생원에서 생활하던 구니모토 마모루는 ‘재일한국·조선인 한센병 환자동맹’을 결성하고 일본 정부와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구니모토 마모루는 일본 정부와의 기나긴 투쟁 끝에 1998년 구마모토[熊本] 지방 재판소를 시작으로, 도쿄, 오카야마[岡山] 등으로 번진 한센인 격리 정책에 대한 국가 손해 배상 소송을 이끌어 내었다. 2001년 구마모토 지방 재판소 승소 당시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를 직접 만나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일본 사회에서 행해진 한센병 환자와 재일 한인에 대한 이중 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