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무연금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모임·교토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일본 교토부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10년 2월 14일
정의

2010년 일본 교토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재일 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한 시민 단체.

설립 목적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외된 무연금 재일 코리안 장애인과 고령자는 민주당 정권에 법적 구제에 대한 희망을 걸었다. 지금까지 연이은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정치권과의 교섭에서도 진보가 없었다. 국적 때문에 연금 제도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도 있었다. 정치권은 당사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에 2010년 2월 14일 교토시[京都市] 미나미구[南區]에서 ‘재일 무연금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모임·교토[在日無年金問題の解決を目指す会·京都]’라는 모임을 설립하여 발족 집회를 하였다.

변천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외된 무연금 재일 코리안 장애인과 고령자는 자민당 정권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소송을 지원하는 미나미구의 다른 두 단체가 통합하여 재일 무연금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모임·교토가 발족되었다. 김주영(金洙栄)과 김순희(金順喜)가 공동 대표로 임명되었다. 발족 집회에서는 일본인 지원자가 당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기관지 등을 발행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문제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조직할 것을 계획하였다.

현황

1982년 국민연금 제도의 국적 조항 철폐로 외국 국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금 수급 자격은 연령만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재일 코리안이면 48세 이상의 장애인도 83세 이상의 고령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일본으로 편입된 오키나와[沖縄], 오가사와라[小笠原]의 주민과 중국에서 귀국한 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고, 일본 국적의 학생 무연금 장애인 등을 구제해 주었지만 재일 외국인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토의 장애인, 고령 무연금 당사자들은 헌법 등에 위반된다며 재판을 걸었지만 계속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합헌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의의와 평가

재일 무연금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모임·교토의 활동으로 자민당이 야당이던 시기에 재일 외국인을 포함한 무연금 장애인의 구제 법안이 제출되었다. 차기 내각의 담당자가 무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욕을 담화로 대표하는 등 문제와 마주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 규약 위원회가 일본을 방문하여 무연금 재일 외국인의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참고문헌
  • 『京都新聞』(2010. 2. 23)
  •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교토판(201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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