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コリアNGOセンター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구 모모다니 3-1-21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1-12-1 |
시대 | 현대/현대 |
설립 시기/일시 | 2004년 3월 |
---|---|
이전 시기/일시 | 2009년 8월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4년 12월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4년 12월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5년 3월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0년 6월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0년 7월 |
최초 설립지 |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1-12-1 |
현 소재지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구 모모다니 3-1-21 |
현 소재지 |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오쿠보 1-12-1 |
원어 항목명 | コリアNGOセンター |
원어 주소 | 日本国大阪府大阪市生野区桃谷3-1-21 3F[大阪]|日本国東京都新宿区大久保1-12-1 第2韓国広場ビル8階[東京] |
영문 주소 | 3F, 3-1-21, Momodani, Osaka Ikuno-ku, Osaka|1-12-1, Okubo, Shinjuku-ku, Tokyo |
전화 | 06-6711-7601[大阪]|03-3203-5655[東京] |
홈페이지 | http://korea-ngo.org |
2004년 3월 ‘인권’, ‘평화’, ‘공생’, ‘자립 시민’이라는 이념 아래 재일 한국 민주인권협의회, 민족교육문화센터, 원코리아 페스티벌 실행위원회 3개 단체가 통합하여 결성한 재일 한인 비영리 단체.
코리아 NGO 센터는 2004년 3월에 결성한 재일 코리안 비영리 단체이다. 민족 교육, 재일 외국인의 인권 보장,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 및 계발, 남북한·일본의 시민·NGO와의 교류 및 협력,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대표 이사 2명, 이사 7명,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소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쿠노구[生野區]와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區], 두 곳에 두고 있다.
재일 한국 민주인권협의회, 민족교육문화센터, 원코리아 페스티벌 실행위원회라는 3개 단체가 약 20년 동안 재일 코리안의 인권 옹호 운동이나 민족 교육권의 획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결합하였다.
2004년 3월에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민족교육문화센터, 원코리아페스티벌실행위원회 이들 세 단체가 통합되어 코리아 NGO 센터를 설립한다. 2004년 12월에 코리아 NGO 센터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으로서 오사카부[大阪府]의 승인을 받았다. 2004년 12월에 코리아 인권생활협회를 설립하였다. 2005년 3월에 코리아 인권생활협회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으로서 오사카부의 승인을 받았다. 2009년 8월에 코리아 NGO 센터가 사무소를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구로 이전하였다. 2010년 6월에 코리아 NGO 센터와 코리아 인권생활협회가 통합되었고, 2010년 7월에 코리아 NGO 센터 도쿄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인권’, ‘평화’, ‘공생’, ‘자립 시민’이라는 이념 하에 코리아 NGO 센터가 내세운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일 코리안의 민족 교육권 확립과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 ② 재일 코리안 사회의 풍요로운 사회 기반 창조와 동아시아의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③ 남북한·일본의 시민·NGO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개와 시민 사회의 상호 발전에 대한 기여, ④ 남북한의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이다. 2004년 결성 후 민족 학급의 제도 보장, 이쿠노[生野] 코리아타운 활성화, 재일 코리안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인권 보장 사업, 한일 및 남북한을 시야에 두고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 교류 등 말하자면 지역 사회부터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한 과제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에 재일 한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인권생활협회와 통합하였다.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이라는 두 가지 상담 방식을 통해 혼인·이혼·상속 등과 같은 법률 및 생활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리아 NGO 센터 사무소가 있는 오사카 이쿠노구는 재일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3년부터 이쿠노구에서 재일 한인은 범죄자이고 위험한 존재이므로 일본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혐한 집회가 자주 개최되었다. 코리아 NGO 센터는 혐한 집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16년 12월 20일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오사카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 방지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리아 NGO 센터는 혐한 집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와 동시에 협한 집회에 대해 항의 집회로 대응하는 활동을 펼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코리아 NGO 센터의 활동은 양심적인 일본 시민 단체들의 응원도 끌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5월에 일본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오사카시[大阪市]는 일본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 위원회는 헤이트스피치 피해자 측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체나 개인의 명단 및 그 내용을 오사카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