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원어 항목명 不法滯留
한자 不法滯留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不法滯留
정의

일본에서 재일 한인 등 외국인이 체류국 출입국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체류하는 상태.

개설

불법 체류는 외국인이 체류국의 출입국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에서 불법 체류의 대상은 주로 「외국인등록령」과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령 등에 의해 입국 금지된 재일 한인이었다. 밀항자로 분류된 한국인은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진 후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변천

해방 후 귀환한 조선인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3월 16일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려, “본국에 귀환한 비[非]일본인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通商]상 교통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즉, 일본 점령군에 의해 조선인의 일본 재입국이 사실상 불법화되어, 이후 불법 입국한 조선인 등은 일본에서 ‘불법 체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1947년 5월 2일 제정된 「외국인등록령」은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 관청에서 등록을 시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으로 다루었던 조선인·대만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정해, 조선인의 일본 입국도 인정되지 않았다. 불법 입국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1,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 퇴거 명령, 강제 퇴거 등의 벌칙이 정해졌다. 1950년에는 주로 조선인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오무라[大村] 입국자수용소가 설립되었다.

1951년 10월에는 「외국인등록령」에서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 출입국관리령이 제정되어, 불법 입국자, 불법 상륙자, 불법 잔류자 등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의 대상으로 삼았다. 출입국관리령은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정식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된 조선인에게도 적용되었다.

한편, 1952년 4월 28일 「외국인등록령」이 폐지되고 제정된 외국인등록법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외국인 등록증 제시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밀항자로 적발된 한국인은 초기에는 「외국인등록령」, 나중에는 출입국관리령 등에 의해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아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운좋게 적발을 면한 불법 체류자는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을 수도 없어, 그들의 생활은 불안정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해 진학이나 취직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로서 수년, 십수 년을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재류 특별 허가를 기대하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해 강제 송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金贊汀, 『韓國倂合百年と「在日」』(新潮社, 2010)
  • 田中宏, 『在日外国人 第三版: 法の壁, 心の溝』(岩波書店,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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