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血統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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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血統主義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血統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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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적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
근대 국민 국가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혈통주의[속인주의] 혹은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단, 현실적으로는 위의 둘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채택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절충적인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
혈통주의는 국적의 취득 원인을 혈통에 따라 정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는 출생 지역에 관계없이 부모의 국적을 근거로 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한 유럽 대륙의 국가와 유교적 전통이 강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를 주로 채용하고 있다. 한편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 당시의 지역을 근거로 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주로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혹은 재일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법 제5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일본에 5년 이상 거주,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상 능력을 보유할 것, 품행이 선량할 것, 생계 유지 능력이 있을 것, 일본 국적 취득과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할 것 등을 갖춘 사람은 법무 대신에게 일본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일본 국민의 자식이었던 자, 일본에서 태어난 자, 일본 국민의 배우자 및 일본 국민의 양자로 일본에 주소 혹은 거처가 있는 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는 출생지주의의 내용을 절충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기본을 하고 여기에 출생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즉 출생한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 국민인 자, 부모 모두의 국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이지만 한국에서 출생한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