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密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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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密航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密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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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행위.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1980년대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한국인들의 일본행은 도항증명서 발급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밀항으로 일본에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해방 후 귀환한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재도항하려는 움직임은 1945년 10월경 시작되었다. 남한의 미군정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3월 귀환한 한국인은 연합국최고사령부 사령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으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한국인의 일본 재입국이 사실상 불법화되어 4월부터 불법 입국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동이 점령군 권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일본으로의 재도항은 밀항이라는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관헌 자료에 따르면 194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간 일본 상륙지에서 검거된 사람은 17,733명이며, 검거자의 진술에 근거한 도주자가 3,683명이어서 적어도 21,416명이 일본에 불법 입국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1947년 일본에서 「외국인등록령」이 시행되고,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등으로 점차 밀항자는 감소해 갔다. 1952년부터 1969년까지의 불법 입국자 검거 수를 정리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952년 2,628명을 정점으로 완만히 감소해, 한일 수교 이듬해인 1966년에는 1,000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져 767명이 되었다.
밀항자의 출항지는 부산, 통영, 마산, 여수, 제주 등이었다. 밀항자는 제주 출신자가 가장 많았는데, 제주에서 부산으로 건너가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 쓰시마[對馬]에 도착해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下關] 등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것이 전형적인 밀항 경로였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년간의 일본 불법 입국자 합계 740명 중에서 제주 출신자가 608명으로 82.2%를 차지해, 이 시기 한국인 전체 밀항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제주 출신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밀항선은 처음에는 여러 명을 태우는 10톤 이하의 소형 목조선이 많았는데, 일본의 해상 경비가 강화되자 선어 운반선이나 화물선에 밀실을 만들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밀항자는 일본의 관헌에게 체포 적발되면 처음에는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오무라[大村]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였다.
일본 도항의 이유로는 해방 직후에는 주로 생활용품 등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특히 제주인의 경우 1948년 4·3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정치적 박해를 피해 밀항한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타개책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의 밀항은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까지 이어졌다.
1970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 등의 원폭수첩을 얻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 밀항을 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