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ニューカマ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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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Newcom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80년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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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ニューカマー |
198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의 역사적 배경, 입국 경위에 따라 일본에서 재일 외국인을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
일본에서 1980년대 이후 일본 국내의 다국적화에 따라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1990년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계 브라질인, 일본계 페루인 등이 정주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중국 잔류 고아, 부인 및 가족에게 정주자 자격이 인정되어 일본에서 재일 외국인 사회의 다양화가 가속화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단순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다가 버블 경제기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필요성으로 남미 일본계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일본계 3세까지 일본인 혈통자와 가족에게 정주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한편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가족과 1980년대 이후 새로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을 구별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재일 한국·조선인과 대만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가족을 올드커머라고 부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가족들을 뉴커머로 불렀다. 재일 외국인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의 역사적인 경위, 법적 처우, 지원 정책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도카이[東海] 지방과 기타칸토[北関東] 지방 등 외국인들이 집거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모여 2001년부터 시작된 외국인집주도시회의에서는 올드커머 외국인이 아니라 뉴커머 외국인에 대한 처우, 지원 등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마련한 검토회가 처음으로 2006년 일본 정부 차원에서 개최되었고 다문화공생 추진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재일 한국·조선인 사회의 의견도 크게 작용하였다. 먼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일본으로 들어온 뉴커머들과는 구별하면서 재일 한국·조선인의 일본 입국 경위가 구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고 있는 올드커머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중시하고 어디까지나 전후 보상의 일환으로 처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200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모든 입국 외국인들에게 입국[재입국] 시 지문 날인과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 일본 특별영주자는 면제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통해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뉴커머들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해서 상시 휴대를 의무화하는 등 처우의 차이를 두었다. 일본 정부의 재일 외국인 정책을 논의할 때 뉴커머와 올드커머를 구분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은 거의 고착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구분에 대해 재일 한국·조선인 등의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가족의 역사성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타 재일 외국인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들도 많다. 일본 정부의 특별영주자에 대한 처우가 다른 재일 외국인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