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民族差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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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族差別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民族差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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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인을 법률적·정치적·사회적으로 차별하는 행위.
재일 한인 차별은 크게 국적을 이유로 하는 법률적인 차별과 일본 사회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적 차별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구 식민지 출신 재일 한인과 가족은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면서 일본 국적자에게만 인정되는 각종 권리를 상실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조선인과 대만인도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차별 외에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차별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 조약이 발효하던 시기 일본의 재류 외국인은 구 식민지 출신자, 그중에서도 재일 한인이 압도적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재일 한인을 표적으로 삼아 재일 한인의 일본 재류를 막으려고 한 의도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일상적인 차별 인식은 해방 이후, 조선인의 지위가 구 식민지 출신자에서 해방 민족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식민지 경험을 가진 조선, 대만인들에게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었고, 구 식민지 출신자들을 제3국인이라는 차별적 용어로 규정하면서 구 식민지 출신자들을 위험시하는 언설을 유포하였다. 식민지 시기에 사용되던 불령선인이라는 명백한 차별 용어가 패전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고, 칼을 든 강도의 형상에 조선인임을 암시하는 방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도 당시 차별적 인식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1948년 일본 교육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조선 학교에 대한 지나친 탄압도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술은 국민이 주어이므로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재일 코리안이나 재일 대만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징세에 관한 기술은 주어가 거주자로 규정되어 외국인도 동등하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철폐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1970년 박종석의 히타치 취직 차별 재판, 1977년 김경득의 사법연수소 입소 요건에서 국적 조항 철폐 투쟁, 1980년 외국인등록시 지문 날인 거부 운동 등의 투쟁이 일어났다. 그 외 지방 공무원 임용 요건에서 국적 조항 폐지 운동, 입주 차별 반대 운동 등을 펼쳤고, 차별 철폐 투쟁은 일본인과 연대해서 이루어졌다. 1981년 내외국인 평등을 내세우는 난민 조약을 일본 정부가 비준함으로써 주요 사회 보장 정책에서 가시적인 차별은 개선되었지만 법으로 통제되지 않은 일상적 민족 차별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