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령」

원어 항목명 外国人登錄令
한자 外國人登錄令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공포 시기/일시 1947년 5월 2일
폐지 시기/일시 1952년 4월 28일
원어 항목명 外国人登錄令
정의

1947년 5월 2일 일본에서 시행된 구 식민지 출신 재일 한인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칙령.

개설

「외국인등록령」은 일본국 헌법 시행 전날인 1947년 5월 2일 공포, 시행된 마지막 포츠담칙령이다. 「외국인등록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표에 의해 1952년 4월 28일 폐지되었다.

내용

「외국인등록령」의 주 내용은 ‘외국인 입국에 관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제반 취급 적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되어 있지만 ‘대만인 중 내무대신이 정한 자,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분간 이것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제11조]라고 규정하여 실질적 목적은 구 식민지 출신자의 관리에 있었다. 등록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 및 제시 의무를 정하고 제시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등 벌칙이 있었다. 이후 휴대하지 않으면 벌칙과 정기적인 등록 교체 의무가 부가되었다.

「외국인등록령」의 전신은 1946년 11월 제정된 오사카부령 조선인 등록에 관한 건에 기초하고 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시정 아래 일본 국내의 재류 외국인 정책의 근거 법령으로서 운용된 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표에 의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1952년 4월 28일 외국인등록법으로 제정되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등록법도 2012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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