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団体等規程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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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團體等規程令 |
영문 | organization etc regulation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시행 시기/일시 | 194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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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기/일시 | 1952년 7월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49년 9월 |
원어 항목명 | 団体等規程令 |
1949년 4월 연합국의 일본 점령하에 시행된 치안 탄압 입법으로 재일본조선인연맹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된 법령.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연합군 최고 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가 설치되어 1952년 4월까지 존립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9년 4월 행정법으로 하나로 폭력주의적·반민주적 단체를 규제하기 위해 「단체 등 규정령」을 시행하였다. 「단체 등 규정령」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1949년 9월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의 조직 해산과 재산 몰수이며, 1952년 7월 파괴활동방지법이 공포·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일본 전국에 국어 교습소 및 민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6년 전국에 500여 개 학교, 학생 수는 6만 명에 이르렀다. 1948년 1월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교의 철수와, 그리고 교과 내용은 학교 교육법에 따라 모두 일본어로 교육하고, 조선어는 과외로 학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46년 3월 ‘1월의 통달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를 강제로 폐쇄시키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이 이에 반발하면서 1948년 4월부터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효고[兵庫]를 중심으로 한신교육사건[阪神敎育事件], 즉 민족 교육 투쟁을 전개하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와 일본 정부는 재일 한인의 민족 학교에 대해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이 한신 교육투쟁을 주도하면서 점령군에 저항하였으며, 폭력주의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단체 등 규정령」을 적용하여 재일본조선인연맹을 해산시켰다.
「단체 등 규정령」에 해당하는 규제 대상 단체를 보면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점령군에 대해 반항·반대 또는 일본 정부가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발동한 명령에 반항·반대하는 단체이다. 둘째, 일본의 침략적인 대외 군사 행동을 지지·정당화하는 단체이다. 셋째, 일본이 다른 아시아인의 지도자임을 참칭하는 단체이다. 넷째, 일본 내에서 외국인을 무역·상업 또는 직업 종사에서 배제하는 단체이다. 다섯째, 일본과 다른 국가 간 자유로운 문화 및 학술 교류에 반대하는 단체이다. 여섯째, 일본에서 군사 또는 준군사적 훈련을 실시하고, 육군·해군이었던 자에게 일반 민간인 이상의 혜택이나 특수 발언권을 부여하거나 군국주의나 군인 정신을 존속하는 단체이다. 일곱째, 암살·기타 폭력주의적 기획에 의하여 정책을 변경하거나 폭력주의적 방법을 시인하는 경향을 조장 또는 정당화하는 단체이다.
1945년 10월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설치되어년 4월 행정법의 하나로 폭력주의적·반민주적 단체를 규제하기 위해 「단체 등 규정령」을 시행하였다. 「단체 등 규정령」은 1952년 7월 파괴활동방지법이 공포·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