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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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공포 시기/일시 | 1945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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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1일 일본 후생성 및 내무성에서 재일 조선인의 귀환과 관련하여 각 지방 장관에게 보낸 통첩.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 등의 긴급 조치의 건」’은 일본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조선으로 귀환에 관해 일본 정부가 패전 후 처음으로 전국적·구체적으로 내린 지시[警保局 保發甲3號]이다. 1945년 9월 1일 일본 후생성 근로국과 건민국(健民局), 내무성 관리국과 경보국(警保局)이 합동으로 각 지방 장관에게 보냈다.
일본 내 조선인 노동자를 조선으로 계획 수송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 통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관부 연락선은 곧 운항 예정이며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들은 우선적으로 계획 수송할 것이다. 그런데 석탄 광산 등의 숙련 노동자 중의 재류 희망자에게는 일본 재류를 허용할 것, 수송 순위는 대개 토목건축 노무자를 맨 처음으로 하고 석탄 광산 노무자를 맨 나중으로 하되, 지역적 순위에 대해서는 운수성의 결정 후에 관계 부현(府縣)·통제회·동아교통공사에 연락할 것임. 귀환자의 소지품은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 정도로 하고 귀환자의 가족도 동시에 수송할 것, 부산까지는 반드시 사업주 측으로부터 인솔자를 붙여 부산에서 귀환자를 인도할 것, 귀환이 가능한 시기에 관해 상세하고 지시할 것과 그때까지 오래 걸릴 대기 기간 중에 동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귀환자를 보살피는 일은 지방 흥생회(興生會)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것.”
수송 우선순위에서 석탄 노무자를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은, 석탄 생산의 중단과 차질을 우려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란 ‘할당 모집’, ‘국민 징용’, ‘관 알선’ 등 노무 동원 계획을 통해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지칭한다.
일본 당국이 통달한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 등의 긴급 조치의 건」’에는 계획 수송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기본 방침에 불과해 언제부터 몇 명을 어떻게 수송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1945년 9월 12일 철도총국 업무국장이 내린 통달 ‘관부(關釜)[시모노세키-부산] 및 박부(博釜)[하카타-부산] 항로 경유 여객 수송의 건’이 최초이다.
기본 방침을 제시한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 등의 긴급 조치의 건」’조차 제대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부산까지 인솔자를 선정해 계획 수송을 한 사업주는 일부였고, 대다수 조선인 노동자들은 항구에서 몇 달씩 방치되어 수송선을 기다리다가 자력으로 밀선을 마련해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