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학교에 대한 공적 보조 문제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1970년대 일본에서 조선 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보호자 부담 경감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문제.

내용

일본에서 학교란 일본의 교육법 제1조가 정하는 이른바 1조교(一条校)에 준해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조선 학교는 1조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인가되어서 공적 보조는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는 1970년대부터 조선 학교에 대해서도 보조를 개시하였다. 오사카부[大阪府]에서도 1974년부터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해 오사카부의 조성금[교육 보조금]으로, 1991년부터는 오사카부 사립외국인학교진흥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부되고 있었다. 오사카시[大阪市]도 1990년부터 의무 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후반에 이르러 오사카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단가를 10%인하하였다. 도쿄도[東京都] 23구에서는 1980년부터 몇 개의 구에서 조선 학교를 시작으로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보호자 부담 경감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보호자 부담 경감 보조금 제도는 1988년 도내의 전 구에서 실시되어 2009년 1명당 평균 월 약 8,000엔이 지급되었다. 상당히 많은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구정(市区町)이 보조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 운영비 전체를 점하는 공적 보조의 비율은 10%에서 23%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호자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2010년 6월 공명당 의원은 외국인 학교 지원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참의원에 제출하였다. 외국인 학교 지원 법안은 외국인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가 지방 자치 단체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 학교는 조선 학교 등의 각종학교뿐만 아니라 무인가 브라질인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조선 학교 등에 대해서 보조를 행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지만 법안 제출 다음 날 통상국회가 폐회하는 바람에 폐안이 되고 말았다.

변천

2010년 3월 오사카부 지사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는 오사카조선학원을 특정 정치 단체로 확정하고 특정 정치 지도자의 초상화를 교실에서 내릴 것 등 소위 4요건을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오사카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2011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오사카시도 부의 결정에 동참하여 보조금 미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결정을 시작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조선 학교 보조금 미지급 검토가 각지에 확산되었다. 2016년 3월 문부과학성은 조선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28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앞 으로 사실상 미지급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본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제도 배제의 움직임은 식민지 역사 및 재일 한인의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소수자의 학습권[교육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낮은 실천 의지 수준을 보여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박인동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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