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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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일본에서 재일 한인의 인권 상황에서 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국제 인권의 각 조약 비준 이후 실시 상황 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총괄 의견.
1975년 베트남 난민 수용 및 서미트 발족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 인권의 각 조약을 비준해야만 했다. 일본은 1979년 국제인권규약, 1981년 난민조약, 19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4년 어린이 권리조약, 1995년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각각 비준했다. 이 조약들이 규정하는 국제 인권 규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은 부분적으로 철폐되었다. 각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내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각 조약의 실시 감시 기관의 심사에 부쳐지고 그 결과는 총괄 소견으로 공표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11월 4일, 1998년 11월 5일, 2008년 10월 31일, 3회에 걸친 총괄 소견을 발표했다. 총괄 소견에서는 재일 한인의 인권 상황 중 특별히 시행되지 않거나 차별적 요소가 다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일본에서 이후 제도 개선에 의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는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많은 정책으로 지적받았다.
그 외에도 재일 한인 구 일본군 군인·군속에 대한 은급[연금] 비적용, 고령자에 대한 연금 비적용, 재입국권 부인, 귀화 시 일본인 성명으로 개명 유도, 조선 학교 등의 민족 교육 부인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 학교가 승인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일본 국민이 아닌 코리안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차별의 실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소견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재일 한인에 대한 차별적 현실은 존재하고 있으며, 15년에 걸친 관찰 과정 중에서도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