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재산반입제도

원어 항목명 僑胞財産搬入制度
한자 僑胞財産搬入制度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僑胞財産搬入制度
정의

1963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박정희 정부가 재외 한인의 재산을 고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정책.

개설

1945년 해방 직후 교포의 재산 반입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상품 수출입과 외환, 금융 거래를 제재하면서 당시에 귀국하는 조선인들은 간단한 소지품과 소량의 현금만 지니고 다닐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하던 많은 동포들의 귀국이 방해를 받았다. 이후 경제 제일주의를 주장한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의 경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재일 한인의 자본과 유입의 통로로 재산반입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63년은 민정 이양 번복으로 정치적 혼란을 빚은 해였다. 경제적으로 전년도 곡물 흉작으로 식량난이 발생하였으며, 통화 개혁의 실패로 통화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조마저 감소하자 경제 전망이 극히 어두웠던 7월 재산반입제도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1963.7.22. 각령 제1395호. ‘7월 조치’].

내용

‘7월 조치’는 재산 반입의 자격 조건인 귀국자 제한도 철폐하였다. 즉 재산 반입을 해외 거주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반입하거나, 국내 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상속받아 반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귀국 여부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비 귀국자의 재산 반입은 시설재 및 운영을 위한 원자재로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7월 조치’는 귀국자와 비 귀국자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연말까지 총 206건 2,560만 달러가 허가되었으며, 278만 달러는 실제로 통관되었다. 당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불과 500만 달러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통관액으로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변천

재산반입제도 시행으로 여론은 재산 반입과 이를 구실로 한 물자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 역시 11월 저물가 대책을 발표하며 반입 품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반년이 못 되어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었다[1963.12.16. 각령 제1730호. ‘12월 조치’]. 지난 조치와는 반대로 자격 조건을 귀국자로 한정한 것으로, 과세 가격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반입할 때만 재산 반입으로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어 반입 심사가 중단되었지만 기허가 물품은 계속적으로 들어와 1964년 8월까지 반입 규모는 1,320만 달러에 육박하였다. 이후 외화 확보를 위해 서독으로 나간 광부들의 송금액보다 재일 한인들의 송금액이 더 많았으며, 제주도 개발 및 수출 산업 공단 조성 과정에서 재일 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재일 한인의 재산 반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신재준, 「1963~65년, 박정희 정부의 교포재산반입제도 운용」(『한국문화』6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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