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陸軍特別志願兵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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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陸軍特別志願兵令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제정 시기/일시 | 1938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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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시기/일시 | 1938년 2월 22일 |
시행 시기/일시 | 1938년 4월 3일 |
폐지 시기/일시 | 1946년 6월 14일 |
개정 시기/일시 | 1944년 10월 14일 |
원어 항목명 | 陸軍特別志願兵令 |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인 및 재일 조선인들을 일본 육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법령.
병역의 의무가 없는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지원의 형식으로 일본 육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2월 26일자, 1944년 10월 16일자에 실려 있다.
「육군특별지원병령」은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로 공포되었다. 전문 5조로서 1938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조의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 제국 신민인 남자”, 곧 조선인과 대만인 등이 일본 육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원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전형에 따라서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조는 제1조에 따라서 육군대신이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될 정원을 정하도록 하였다. 제3조와 제4조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병역을 마친 조선인의 재복역 규정이다.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했을 때 지원자가 육군 부대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조는 조선에서 제1조에 규정된 육군 대신의 사무를 도지사 및 경찰서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1938년 3월 30일에 공포된 육군성령 제11호 육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칙, 3월 29일자 칙령 제156호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4월 2일 부령 제70호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생도규칙과 훈령 제18호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생도채용수속 등이 있다.
1944년 5월 1일 육군특별지원병지원자훈련소가 군무예비훈련소로 변경되면서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 관련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1944년 10월 14일 칙령 제594호 ‘「육군특별지원병령」 중 개정’을 통해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국 신민 남자”로서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자의 병역 지원과 17세 미만인 사람의 제2 국민병역 편입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징병제 실시 이후 징병 적령자가 아닌 조선인들에게 지원을 통해 육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는 1946년 6월 14일 칙령 제323호 ‘육군특별지원병령 등 폐지’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