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원어 항목명 特別永住者
한자 特別永住者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特別永住者
정의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구 식민지 출신 재일 한인들과 자손을 지칭하는 용어.

제정 경위 및 목적

일본의 입국관리법 체제에 의하면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채운 뒤 영주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으면 일반영주자가 된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부터 일본에 재류하고,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여의치 않았던 재일 코리안의 영주 자격은 일반영주자들과 별도로 시기 및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다. 크게 나누면 법률 126호 제2조 6항 규정, 협정영주, 특례영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126호 제2조 6항 규정은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에 정해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재일 코리안을 비롯한 구 식민지 출신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재일 코리안을 비롯한 구 식민지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정할 때까지 재류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 처음 취해진 영주 자격이었다. 두 번째 협정영주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정해졌다. 협정영주 조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협정영주라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협정영주는 조선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치였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 특례영주로 1981년 난민 조약 비준이 계기가 되었다. 특례에 의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영주 자격을 허가하기로 방침이 내려져 구 식민지 출신들과 자손들은 특례영주자가 되었다.

내용

각각 명칭이 달랐던 구 식민지 출신자들을 특별영주자라는 범주로 단일화한 것은 1991년 입관특례법을 통해서였다. 입관특례법에서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및 국적 이탈자의 자손에 대해 특별영주자라는 재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때 재일 코리안 3세 이하의 자손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수속으로 지속적으로 영주를 허가해 주기로 하였다. 자손들은 특례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영주가 허가되는 특별영주자로 영주 자격을 얻게 되었다. 특별영주자의 국외 강제 퇴거 사유는 기존의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내란·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특별영주자는 1952년 4월 28일 강화 조약 발효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구 식민지 출신 재일 한인들과 자손을 아우르는 용어가 되었다.

의의와 평가

2008년 말 특별영주자는 42만 명이었으나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일반영주자는 70만 명을 웃돌았고, 특별영주자는 34만 명 이상이었다. 이 중에서 한국인과 조선적인은 99%, 나머지 1%가 중국·대만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별영주자 거의 대부분이 재일 코리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영주자 제도가 재일 코리안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정구태·이홍민, 「재일 동포의 상속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가족법연구』25-1, 한국가족법학회, 2011)
  • 김웅기, 「일본 출입국 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보는 재일 코리안의 위상」(『일본학보』102, 한국일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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