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51년 10월
개정 시기/일시 1982년 1월
정의

1951년 공포된 출입국관리령이 시초가 되어 수정되어 온 재일 한인의 일본 출입과 재류 등에 관한 법령.

개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전후 일본에서 1951년 10월 4일 공포되고 11월 1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령[정령 제319호]을 시초로 한다. 일본 입국 및 귀국, 일본 출국, 외국인의 일본 재류 허가 요건과 수속, 재류 자격, 출입국관리국의 역할, 불법 입국과 불법 재류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입관법으로 불렸다.

내용

재일 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입관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법적 지위 협정으로 출입국관리특별법이 만들어져, 신청자와 자녀에게 협정영주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1991년 한일 외무 장관의 각서에 따라 입관 특례법이 제정되어 협정영주를 신청하지 않는 자도 포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인과 자손을 특별영주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이 난민조약·난민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1982년 1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령에 난민인정 관련 수속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조약과 의정서 상의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인정 업무를 입관 당국이 담당하게 되었고 법률 명칭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으로 바뀌었다. 1990년 6월 1일까지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 자격이 기호로 표기되어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었으나 이후부터는 인문지식·국제업무, 단기체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상륙 허가 인증 도장에는 일본어 표기와 함께 영어도 함께 표기되었다. 그리고 정주자라는 재류 자격이 창설되었고 일본계 3세에 이르기까지 취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일본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법무부출입국관리국, 1984)
  • 이정수, 『일본 법무부의 조직과 기능』(법무부 법무실, 1986)
  • 『일본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집』(법무부, 1998)
  • 『아시아 각국의 출입국관리』(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0)
  • 稲葉誠一 외, 『「出入国管理法案」の問題点とその批判』(稲葉誠一, 1969)
  • 入管協会, 『出入国管理基本計画』(入管協会, 1992)
  • 『出入国管理法講義』(日本加除出版, 1995)
  • 『歴史のなかの「在日」』(藤原書店, 2005)
  • 『入管法 Q&A』(三協法規出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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