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一九九一年問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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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一九九一年問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6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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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1년 11월 |
원어 항목명 | 一九九一年問題 |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기초하여 1966년 협정 영주가 제도화됨에 따라 재일 한인 사회에서 발생되는 법적 지위와 국적 문제의 총칭.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66년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협정 영주 제도가 발표되었다. 그 대상은 종전(終戰) 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다.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협정 영주가 허가되는 것은 부모 자식 2세대까지로 한정되고, 게다가 협정 발효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 후 허가한다는 시한 입법이었다. 손자인 3세대 째 이후의 처우는 보류된 것이었다. 이 협정은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재협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1991년 문제’라고 한다.
협정 영주 제도는 ‘한국 국적’에만 한정 적용하여, ‘조선 국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까닭에 재일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재일 한인 사회를 분단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협정 영주를 신청하지 않았던 조선 국적 사람은 일반 외국인으로 이제까지의 출입국관리령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협정 영주자를 제외하고는 강제 퇴거 등의 조건이 달랐다. 따라서 이 사이에 출입국관리법안 반대 운동, 외국인학교법안 반대 운동 등이 전개되는 등 재일 한인의 제도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취직 차별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인권 의식이 고양되고, 행정 차별 철폐 투쟁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1982년 일본이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면서 이제까지의 출입국관리령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 영주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 보장에 대해서는 내외인 평등 정책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제도적 차별의 정점이었던 외국인등록법의 지문 날인 제도 폐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날인 거부 운동이 확산되어 일본 사회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지문 제도는 일회제(一回制)로 1992년의 법 개정으로 마침내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철폐했고, 2002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다만 테러방지법 관련으로 2007년부터 특별 영주자를 제외한 재일 외국인들의 좌우 검지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입국 시에 채취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이러한 재일 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배경으로 한국 정부는 1989년 4월 재일 한인 자문 위원을 포함한 ‘재일한국인후손문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1991년 문제’에 대한 재협의를 준비했다. 한편 일본의 입국 관리 당국도 재일 한인의 처우에 대해 시민 운동 쪽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1991년 1월 한일 외무 장관 간에 각서가 조인되었고, 그에 입각하여 출입국관리특례법이 1991년 11월 시행되었다. 이로써 종전 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인과 그 계열에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조선 국적, 대만 출신자 관계없이 자손들은 일반 영주자와는 다른 특별 영주자로 간주되게 되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 겨우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역사성 속에서 재일(在日)하게 되었던 한인들의 재류상 법적 지위가 확정된 것이다. 이때 협의되었던 지방 자치체 직원으로의 채용, 국·공립 초·중·고 교사로의 채용, 민족 교육, 지방 자치체의 참정권 등의 처우에 대해 각서 상에서는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91년 문제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의 해결 과정을 통해 전후 반세기가 지나 겨우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역사성 속에서 재일하게 되었던 한인들의 재류상 법적 지위가 부분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각종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