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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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51년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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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행 시기/일시 | 1952년 4월 28일 |
성격 | 조약 |
1951년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 기념 공연 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대일 강화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영, 미 등 49개국이 조인[소련은 거부]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피해 배상 문제도 논의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담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직접 교전 당사국이었던 중화민국은 초대받지 못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패전 후 연합국의 점령 지역에 불과했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다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미국은 11월 24일에 ‘대일 강화 7원칙’[강화 당사국, 영토, 안전 보장, 배상 청구권의 방기 등]을 발표한 연합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를 거절하고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구 점령지 식민지를 배제한 변칙적인 조약이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제된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일본에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 후 일본은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과는 거의 같은 조건으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교섭을 개시하였다. 한일 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제1회 예비 회담이 열리고 1965년 6월 22일에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어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영토 변경에 동반되는 국적의 변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하였다. 그것으로 조선인의 일본 국적이 상실된다고 적고 있다. 1952년 4월 19일 법무부 민사국장 통첩에 의하여 조약 발효일로부터 조선인은 ‘내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의 국적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국적 취득은 귀화에 의한다고 하였다. 제11조에서는 전범이 된 ‘일본 국민’의 사형 집행을 인계하면서 조선인 전범도 포함시켰다. 또한 아시아의 금전 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노역과 생산물에 의한 지불 방식이 이뤄졌다.(제14조) 한일 조약도 같은 방식으로 경제 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사국은 패전국 일본이므로 내용도 당연히 일본의 영토에 적용되며, 한국의 영토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 열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며, 조약에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일본령이 될 수 없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문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