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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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65년 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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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행 시기/일시 | 1966년 1월 17일 |
성격 | 협정 |
1965년 조인한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1965년 6월 22일 조인하고, 1966년 1월 17일에 발효된 협정이다. ‘법적 지위 협정’이라고 약칭되기도 한다.
1945년 광복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이 독립함에 따라 재일 한국인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송환 계획 등에 힘입어 대거 귀국하였으나, 귀국하는 재일 한국인의 반출 재산 규제 및 여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귀국이 종료된 1947년 이후에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광복 직후의 약 4분의 1인 60만 명에 달하였다. 일본에 남은 이들은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후 시행한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 등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과 민족적·민주적 권리를 탄압, 침해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재일 한국인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1951년 10월에 한일 예비 회담에서 재일 교포 귀국 때 재산 제한을 철폐할 것과 일본에 영주하는 교포의 권익 보장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7차에 걸친 한일 회담 기간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한 끝에 1965년 6월 22일에 다른 한일 제조약과 함께 법적 지위 협정을 타결하였다.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 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전문)을 목적으로 체결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은 일본 정부가 광복 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직계 비속에 한해 영주 허가 신청을 기한부로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69년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10만 명 정도였지만 1974년에는 34만 명으로 증가해 조선 국적자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1991년 1월 한일 법정 지위 협정에 근거하는 각서가 조인되었고, 일본 정부는 1991년 5월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입각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법적 지위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으로 구현되었다. 1966년 1월 17일에 협정 발효와 더불어 시작된 영주권 신청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대대적인 방해 공작으로 초기에는 저조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열의와 재일한국거류민단의 계몽 설득 운동 등에 힘입어 마감일인 1971년 1월 16일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약 35만 2,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1990년대까지는 한일 간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