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원어 항목명 旅行證明書
한자 旅行證明書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旅行證明書
정의

1975년부터 한국 정부가 조선적 재일 한인에게 발급한 임시 여권의 기능을 담당한 문서.

개설

「여권법」 제14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여행증명서」란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나 긴급히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본국 정부의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에게 발급되어 임시로 여권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서이다. 통상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내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반드시 내국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출국하려는 데 별다른 여행 서류가 없는 무국적자, 본국의 여권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강제 추방 대상의 외국인이나 기타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등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의 여행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75년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동포 모국방문사업을 전개하였다. 모국방문사업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세적 포용 정책이었다. 1975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약 700명의 조선적 재일 한인이 광복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등록란의 국적 표기를 한국으로 바꾸고 한국 여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교포에게는 임시 여권이라고 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 방문 서류로 삼았다. 2000년 상반기까지 약 6만 명의 조선적 재일 한인이 모국방문사업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있은 후, 2007년 중반부터 신청 서류가 더 복잡해졌다. 신청 서류가 여권발급신청서로 일원화되었고 이력서, 발급 신청 이유서, 북한에 거주하는 연고자를 포함한 자세한 가족 관계의 설명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사관 측은 신청자에게 한국 국적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지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물었다. 이 무렵부터 일본 정부 역시 조선 국적자의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과거보다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가 여행증명서의 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알려지자 조선적 재일 한인들의 여행증명서 신청 자체가 줄기 시작하였다. 2008년까지는 발급이 거부된 사례가 드물었으나 2009년부터 발급 거부가 크게 늘었으며 발급 거부에 항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내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와 같은 적극적 반발도 표출되었다. 점차 신청 건수 자체가 급감하여 최근에는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2010년 이후부터 발급율은 50% 이하에 그치고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정인섭, 「조선적 재일 동포에 대한 여행 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서울국제법연구』21-1,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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