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一時帰鮮證明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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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一時歸鮮證明書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원어 항목명 | 一時帰鮮證明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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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한반도와 일본 내지를 오가는 재일 조선인에게 발급되었던 증명 서류.
일시 귀선 증명서는 일제 강점기 시기 한반도와 일본 내지를 오가는 조선인에게 발급되었던 증명 서류 중 하나로서 ‘일시 귀선(一時歸鮮)’은 일본 내지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이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내무성은 1929년 8월 이미 일정 기간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도항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 사업소에 취로(就勞)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일시 귀선 증명서 발급을 시작하였다. 일시 귀선 증명서 발급의 목적은 귀향자의 재도항을 신규 도항과 구별하는 데 있었다. 일시 귀선 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사진과 성명·주소·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도항 시에는 일종의 신분 증명서 역할도 하였다. 발급소는 각 도부현(道府縣) 내의 경찰서였고, 담당 순사(巡査)가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 발급하였다. 기본적으로 1회 귀향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주일부터 2개월 내로 유효 기간이 설정되었고, 일본 내지로 돌아온 뒤에는 발행원인 경찰서에 반납할 것이 의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