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원어 항목명 二重国籍
한자 二重國籍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二重国籍
정의

재일 한인을 비롯하여 국민 국가 구성원인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국적을 가지는 일.

개설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는 개인이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일반적 이익이라고 보고 이중 국적을 소멸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로 ‘국적법의 저촉에 관련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국민 국가의 탄생 이후 한동안 지속되는 원칙이었다. 이중 국적을 가진 개인은 병역 의무와 외교적 보호 등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 기관으로서는 번거로운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이 되면 EU와 구미 각국에서는 ‘내외인 평등 원칙’과 납세와 취업 문제 등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이중 국적

일본은 1985년 국적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는 22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중 국적이 허용되었고, 한국도 병역 의무를 가진 남성은 18세, 여성은 일본과 동일하게 22세를 기준으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일본은 일본 국적을 선택할 경우, 시구정촌의 행정 기관 또는 일본의 재외 대사관·영사관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한국의 이중 국적과 재일 한인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 국적을 이탈할 경우, 일본에서 의무 사항인 외국인 등록의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출생의 재일 한인은 22세 이후 이중 국적자로 있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0년,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취득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 국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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