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영주권

원어 항목명 協定永住権
한자 協定永住權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5년 6월 22일
원어 항목명 協定永住権
정의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부여된 재일 한인의 일본 영주 권리.

개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출입국관리령」[1951년 11월]과 「외국인등록법」[1952년 4월]에 의해 재일 한인을 둘러싼 영주권을 여타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조치가 시작되었다. 이는 재일 한인을 둘러싼 역사적 경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조치였다. 이에 대해 재일 한인 사회뿐 아니라 일본 인권 단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북한으로부터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변천

1965년 6월 한일 협정을 계기로 재일 한인의 영주권에 관한 협약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합의하에 체결하게 된다. 이것이 협정 영주권의 시작이었다. 협정 영주권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손들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협정 영주권의 주체가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로 인해, 조선 국적의 ‘재일 조선인’을 제외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982년 1월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일부 개선되어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과 조선 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자식 세대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동화 정책,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라는 부정적 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인 재일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박정차, 「재일 한국인의 국제법상에 있어서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1)
  • 허전, 「일본의 국적 제도와 재일 동포」(『세계헌법연구』18-3,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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