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日本国籍取得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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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日本國籍取得論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日本国籍取得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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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이 권리 확보를 위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자는 주장.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일 코리안 중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전에는 귀화자가 연간 5,000명 수준이었으나 1995년을 기점으로 귀화자 수는 10,000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귀화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귀화자 수는 재일 사회 내에서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1년 신고서를 통한 일본국적 취득법안이 부상하면서 재일 한인 사회 내의 국적 취득 여론은 양분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일본 국적 취득론은 재일 코리안의 동화 경향과 영주 사실 등을 논거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법안을 계기로 종래와는 다른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참정권 부여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재일 코리안은 현실적으로 일본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통치에 의사를 반영시키는 국정 참정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 국적은 필요하므로 국적을 취득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일 사회 내에서 귀화를 일종의 민족적 배신 행위로 보던 견해와는 다른, 영주를 인정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자는 국적 취득론은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차별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제 등으로 간소해진 일본 국적 취득 제도가 실현되면 동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한편 찬성론자들은 차별 구조의 근본적 해결과 민족적 권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정 참정권이 가장 유익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