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定住外国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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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定住外國人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定住外国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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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거를 일본에 두고 거류하는 재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일본의 「입국관리법」에 의해 특정한 재류 허가를 얻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일반 영주자, 특별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 영주자는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채운 뒤 영주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은 이들을 의미한다. 정주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한 뒤 거주를 인정하는 이들이다. 일본계 외국인과 그 배우자,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이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 특별 영주자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구 식민지 출신인 사람들과 그 자손을 말한다. 2016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 합법적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총 2,134,15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일반 영주자는 713,604명[30.9%], 특별 영주자는 344,442명[18.7%], 정주자는 164,880명[7.1%], 일본인의 배우자는 139,746명[6.1%]으로 정주 외국인은 전체 재류 외국인의 62.8%를 차지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영주자의 비율은 중국·대만인 30%, 브라질인 21%, 필리핀인 16%이다. 정주자는 브라질인 40%, 필리핀인 19%, 중국·대만인 16%이다. 일반 영주자와 정주자 범주에서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특별 영주자 범주에서는 재일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별 영주자 중 한국인과 조선적인은 99%, 나머지 1%가 중국·대만인이다. 특별 영주권은 일본 식민지 통치의 부산물로 나타난 제도로서 재일 한인의 역사적인 지위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 한인 1세대와 그 후손들 대다수가 특별 영주권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