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외국인

원어 항목명 定住外国人
한자 定住外國人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定住外国人
정의

생활 근거를 일본에 두고 거류하는 재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개설

일본의 「입국관리법」에 의해 특정한 재류 허가를 얻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일반 영주자, 특별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 영주자는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채운 뒤 영주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은 이들을 의미한다. 정주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한 뒤 거주를 인정하는 이들이다. 일본계 외국인과 그 배우자,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이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 특별 영주자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구 식민지 출신인 사람들과 그 자손을 말한다. 2016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 합법적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총 2,134,15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일반 영주자는 713,604명[30.9%], 특별 영주자는 344,442명[18.7%], 정주자는 164,880명[7.1%], 일본인의 배우자는 139,746명[6.1%]으로 정주 외국인은 전체 재류 외국인의 62.8%를 차지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영주자의 비율은 중국·대만인 30%, 브라질인 21%, 필리핀인 16%이다. 정주자는 브라질인 40%, 필리핀인 19%, 중국·대만인 16%이다. 일반 영주자와 정주자 범주에서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특별 영주자 범주에서는 재일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별 영주자 중 한국인과 조선적인은 99%, 나머지 1%가 중국·대만인이다. 특별 영주권은 일본 식민지 통치의 부산물로 나타난 제도로서 재일 한인의 역사적인 지위를 설명하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 한인 1세대와 그 후손들 대다수가 특별 영주권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다.

참고문헌
  • 서보건, 「일본에서 정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외국법제정보』6,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박정의, 「『季刊三千里』が語る在日の日本定住: 日本国籍否定から定住外国人」(『일본문화학보』62, 한국일본문화학회, 2014)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二十六年十月四日政令第三百十九号)
  • 「在留外国人統計(旧登録外国人統計)統計表」(法務省, 2016)
  • 「‘出入国管理’ 白書」(法務省, 2016)
  • 「出入国管理統計統計表」(法務省, 2016)
  • 駒井洋, 『外國人定住問題資料集成』(明石書店,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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