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원어 항목명 創氏改名
한자 創氏改名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創氏改名
정의

1940년 일제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 대신에 일본식 씨를 창설하도록 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일.

개설

1940년에 실시된 창씨 개명은 씨를 창설한다는 ‘창씨’와 이름을 고친다는 ‘개명’,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용어이다. 두 가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먼저 창씨는 신고제이고, 개명은 허가제였다. 신고제인 창씨는 호주가 부청이나 읍·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창씨 신고서[씨 설정계]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허가제인 개명은 당사자가 비용[수수료로서 수입 증지 첨부]을 들여 관할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부청이나 읍·면사무소의 호적계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호적 정정 절차를 밟았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창씨는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개명은 시한이 없었다.

창씨제 실시 준비는 1937년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어 1939년 제령으로써 조선민사령 등이 개정되면서 마무리되었다. 1937년 7월 7일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 4개월 정도의 활동 끝에 조선민사령 개정 등의 법안이 마련되었고, 그 결과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와 제20호[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가 공포되었다. 이로써 조신민사령 제11조와 부칙의 개정이 창씨개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219~222호를 통해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리하여 제령 제19호에 따라 조선인에게도 일본 민법의 ‘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씨의 창설’[창씨]이 행해지고, 동시에 조선총독부령 제220호[조선호적령 중 개정]에 의해 조선인의 법률명이 ‘성명’으로부터 일본식의 ‘씨명’으로 전환되었다. 또 제령 제20호에 의해 호적상의 ‘씨명의 변경’[개명] 제도가 신설되었고, 개정된 조선호적령 제11조에 따라 종전 호적에 기재되었던 조선인의 ‘성명’은 ‘씨명’으로 바뀌어 기재되고, 여기에 추가하여 종전 ‘성(姓)’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호적에는 ‘성’과 본관이 남아 있게 되었다.

창씨제 실시 이유는 법률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두 가지이다. 법률적 의미는 혈족만 가리키는 조선 전래의 ‘성’ 대신에 ‘가(家)’의 칭호 혹은 부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식 ‘씨’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정치적 의미는 ‘내선 일체를 질(質)로서부터 실천’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창씨제가 실시된 것은 법률적으로 일본식 ‘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씨는 ‘가’ 제도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일본 천황제 국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창씨제 실시를 통해 일본식 ‘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조선인들로 하여금 천황을 종가로 생각하는 ‘가’ 관념을 갖도록 한 것은 정치적 의미이다.

변천

조선총독부 내부[경무국·식산국 등]와 일본 내[중앙조선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2600주년 기원절’에 맞춰 창씨제 시행을 주도한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겉으로는 ‘창씨를 하라는 것은 강제한다는 주지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강제성을 부정하는 한편 총독부 국장·도지사 회의에서는 각각 “이 새 제도 창설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제 한층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희망한다.”거나 “본 제도의 대 정신을 궁구하여 관하 민중 각 층에 철저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여 창씨 실적 제고를 독려했다. 그에 따라 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들과 저명 인사들의 솔선 창씨가 시작되고, 독려를 위해 총독부 순회강연반이 만주에도 파견되었다. 그리고 도청을 통해 각 부군과 관내 각급 학교에 여러 구호·지시 사항·통첩 등이 하달되었다. 자문 기구 의원, 법원 판사·검사들도 회의를 통해 단체 창씨·창씨 독려를 위한 결의·결정·협의를 표했다. 또 지역에 따라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주최 창씨 개명 강연이 실시되고, 군수가 회장을 맡는 창씨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부윤·군수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창씨를 하지 않은 조선인들에게는 취업과 직장 생활, 학교생활, 생활필수품의 배급 등에서 갖가지 유·무형의 압력과 불이익이 가해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창씨 신고서를, 1939년 이후 조선인의 관리·통제 단체였던 협화회 사무소[특별 고등과]와 지방 행정 기관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었지만, 재일 조선인은 호주가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했다.

조선총독부는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호적 수는 전체 호적의 80.5%에 해당하는 약 323만 개이고, 인구수로는 1760만 623명이 창씨 신고를 마쳐 총인구 2209만 8310명의 79.6%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40년 10월 1일 실시된 국세 조사 결과 파악된 조선인 인구 2354만 7465명과 비교하면 74.7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호주가 창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창씨 신고 기한 이후인 8월 11일부터는 현행 ‘성’을 ‘씨’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총독부 당국에 의해 그들의 ‘성명’은 모두 ‘씨명’으로 전환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 또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선의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성’ 대신에 호주인 남성[남편, 시아버지, 아들 등]의 ‘씨’를 자신의 ‘씨’로 사용해야 했다.

창씨제를 도입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조선 전래의 가문을 해체하고 호적을 단위로 하여 이들을 모두 각각 하나의 ‘가’로 편제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인들은 창씨 과정에서 문중원 회의를 통해 문중 전체가 통일된 씨를 만들어 가문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에 저항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김씨 가운데 본관을 이용해 ‘가나우미[金海]’, ‘미쓰야마[光山]’ 등으로 창씨한 경우도 있다. 또 일제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일본식 씨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인의 호적부에는 씨 이외에도 종래의 ‘성’과 본관도 함께 기재되어 일본인과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차별을 위한 장치였다.

한편 창씨 신고와 별도로 추진된 개명을 보면, 개인별 신청 1건당 수수료 부과 대신 가족 신청을 1건으로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총독부 당국이 개명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건수는 187만 9628건으로 전체 조선인 인구의 7.98%에 불과[1건 1명으로 상정]했다.

이후 1946년 미군정기 조선 성명 복구령이 시행되어, 호적상으로 창씨개명 이전의 이름이 부활되었다.

참고문헌
  • 미야다 세스코, 「‘창씨개명’에 대하여」(『벽사 이우성교수 정년퇴직 기념논총-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창작과 비평사, 1990)
  • 미야다 세스코 외, 『창씨개명』(정운현 옮김, 학민사, 1994)
  • 미즈노 나오키, 『창씨개명-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정선태 옮김, 산처럼, 2008)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한국독립운동사연구』3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金英達, 『創氏改名の硏究』(未來社, 1997)
  • 金英達, 『創氏改名の法制度と歷史』(明石書店,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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