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永住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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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永住權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永住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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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본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일본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자의 재류 자격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의한 영주자와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별 영주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영주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영주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재류 자격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소행이 선량하고, 독립적 생계를 꾸릴 만한 자금력이 있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을 허가하였다.
한편 일본인의 배우자는 3년 이상, 일본인의 친자는 1년 이상의 장기 재류 등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청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영주자는 재류 자격을 취득하면 재류 기간의 갱신 수속과 재류 활동의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재입국 허가와 퇴거 강제 사유는 여전히 적용된다.
재일 한인의 영주권은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여되었다. 먼저 1952년 4월 28일 일본의 평화 조약 발효일에 구 식민지 출신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법률 126호를 공포, 시행하고 이 조항에 의해 달리 법률로 정하기까지 계속해서 재류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규정된 협정영주자 자격이 있다. 한일 협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협정 영주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 영주자 자격은 구식민지 출신자와 자손의 법적 지위를 정주화와 연결시키기 위해 1991년 입관특례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입관특례법에서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및 국적 이탈자의 자손에 대해 법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별 영주자라는 재류 자격을 얻게 하였다. 특례법에서 법률 126호 해당자, 협정 영주자, 특례 영주자는 모두 특별 영주자로 단일화되었다. 특별 영주자는 퇴거 강제의 특례와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는 국외 강제 퇴거 사유를 내란·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명칭 변경과 조건의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재일 한인의 인권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였다.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문 날인 제도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특례법을 통해서 영주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일상적인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나 재입국 허가 제도의 적용은 규약 위반이라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2009년 입국관리법과 입관관리법이 개정되어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상시 휴대 의무는 사라졌지만 제시와 수령 의무는 여전히 벌칙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 식민지 출신자와 자손에게 대한 조건 없는 영주권 보장 제도를 정립시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