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원어 항목명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
영문 Affirmative Ac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
정의

일본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게 기회 균등과 적극적 가산점을 주는 제도.

개설

재일 한인의 역사적 배경은 일본 식민 지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의 제도와 인식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재일 한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권리를 제한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직업 선택의 제한과 민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 문제였다.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사적 조류는 인종·국적·종교의 차이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없다면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었다.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고용과 교육에서 인종·종교·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기초한 차별 배제 정책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한다. 국가의 형성 과정에 다인종·다문화가 혼재되어 발전한 미국의 특성이 반영된 법안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 직후에는 재류 외국인의 95% 이상, 1950년까지도 90% 이상이 재일 한국·조선인이었다.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전후 구식민지인들의 보복에 의한 치안 문제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재일 한인들과 공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송환시키고자 하였으나 갓 해방된 한반도의 각종 문제와 귀국 시 반출 재산 제한 등으로 60여만 명에 달하는 재일 한인은 일본에 임시 잔류, 혹은 정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인 1952년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재일 한인은 직업 선택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데 본격적으로 제한을 받기 시작하였다. 1953년 내각 법제국에서 공무원은 일본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국적 조항’을 언급하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암암리에 국적 조항이 적용되었다. 즉, 일본 국적을 갖지 못한 재일 한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여도 균등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취업 차별은 1970년 박종석의 히타치 제작소 제소 사건으로 인해 공론화되고, 오랜 법정 투쟁을 거친 끝에 재일 한인 측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일본국 헌법 제14조는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차별적 사례는 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박종석의 승소 이후에도 취업 문제도 민간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 일본 정부 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은 아니었다. ‘국적 조항’의 원래 취지였던 공무원 채용 문제도 지방 자치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본 전체의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수 민족인 아이누인, 여성, 장애인 차별 등에서는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지만 부락민과 재일 코리안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규정이 없다.

참고문헌
  •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북콤마, 2015)
  •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재일 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한승동 옮김, 삼천리, 2016)
  • 『在日二世の記憶』(集英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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