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두

원어 항목명 孫振斗
한자 孫振斗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인물/인물(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927년
몰년 시기/일시 2014년 8월 25일
원어 항목명 孫振斗
성별
정의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여 해외 거주 피폭자 치료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인.

개설

손진두는 1927년 일본 오사카부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이름은 미쓰야마 후미히데[密山文秀]였다. 1944년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시[広島市]로 이주하였다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였다. 일본의 패전 후 1951년 강제 송환되었으나 1970년 12월 피폭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였다. 손진두는 후쿠오카현[福岡県]에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1978년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 승소하였다. 손진두는 2014년 8월 25일 위암으로 후쿠오카에서 사망하였다.

활동 사항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손진두의 아버지는 원자 폭탄 후유증으로 1948년 오사카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은 1951년 「외국인등록령」 위반 즉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한국으로 송환된 손진두는 1970년 12월 사가현[佐賀県]의 항구로 밀항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손진두는 수감된 상태에서 한국에는 적당한 치료 시설도 없으며 원폭증(原爆症) 치료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고 하며 1971년 후쿠오카현에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후쿠오카현은 1957년 제정된 원자 폭탄 피해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치료 대상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첩 교부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손진두는 1972년 10월 후쿠오카현과 후생성을 상대로 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은 피폭자이면서도 일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자 폭탄 치료에서 배제된 문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시민 사회는 손진두의 일본 체류와 치료를 요구하는 전국시민회[全国市民の会]를 조직하여 지원 운동을 펼쳤다. 이후 6년에 걸친 재판 투쟁의 결과 1978년 3월 30일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원폭의료법은 피폭에 따른 건강상 장애의 특이성과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구제 대상은 내외국인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동법은 국가 보상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최고 재판소는 원폭의료법은 국가 보상적 배려가 제도의 근본이므로 불법 입국한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재판 판결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도 치료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 피폭자원호법 제정의 근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한겨레신문』(2014. 8. 25)
  •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4455&cid=43667&categoryId=43667)
  • 『中国新聞』(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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