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鄭商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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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鄭商根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출생 시기/일시 | 19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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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년 시기/일시 | 1996년 |
원어 항목명 | 鄭商根 |
성별 | 남 |
일제 강점기 일본군 군속으로 부상을 당한 이후 전후 보상 재판을 제기한 재일 코리안 활동가.
정상근은 1921년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일본군 군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징용되어 종군지였던 마샬군도 워체섬에서 미군기의 기관총 소사(掃射)를 받고 오른팔이 절단되었으며 한쪽 귀의 청각도 잃었다. 해방 후 조선 호적을 가졌던 정상근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정비되어 가던 군속 등에 대한 원호법에서 국적 조항에 의해 배제당하였다. 외국인으로서, 또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면서 보상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폐품 수집, 대서(代書), 헌책방에서 일하면서 국적 조항의 불합리성을 끈질기게 호소하였다. 1991년 1월 31일 원호법이 국적 조항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소송 소식을 들은 재일 코리안 청년들이 정상근 씨의 전후보상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가나가와[神奈川], 도쿄[東京]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성기(石成基), 진석일(陳石一) 등의 후원 조직과 함께 재판을 도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호법에서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상근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일제의 군속으로 끌려가 부상당하였지만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일본 동료들이 탔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분노의 표시였다. 1996년 정상근이 사망하자 이후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 갔으나 2001년 4월 13일 최고 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