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布施辰治 |
---|---|
한자 | 布施辰治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출생 시기/일시 | 1880년 |
---|---|
몰년 시기/일시 | 1953년 |
추모 시기/일시 | 2004년 |
출생지 | 일본 미야기현 오시카군 헤비타무라 |
원어 항목명 | 布施辰治 |
성격 | 변호사 |
성별 | 남 |
일제 강점기 재일 조선인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는 1880년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오시카군[牡鹿郡] 헤비타무라[蛇田村]에서 태어났다. 1902년 메이지법률학교[현재의 메이지대학[明治大學]]를 졸업하고 판사 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해 사법관 시보(試補)가 되었다. 1903년 퇴관하고 도쿄[東京] 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후세 다쓰지는 톨스토이의 인도주의, 평화주의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대만인에 대한 구제와 일본 공산당 탄압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가 검사국의 조사를 받고, 신문지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과 관련된 3·1 운동 관련 재일 조선인 피고인, 의열단 사건 피고인, 조선 공산당 사건의 박헌영 외에 101명, 대역죄로 체포된 박열(朴烈),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변호인을 맡았다. 전후(戰後)에는 미타카[三鷹] 사건, 마쓰카와[松川] 사건, 피의 메이데이 사건 및 스이타[吹田]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또한 한신 교육투쟁 사건,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 등 재일 한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후세 다쓰지는 1953년 암으로 사망하였다.
후세 다쓰지의 저서로는 1938년 『법정실화[審く者·審かれる者 : 法廷実話] 』, 1946년 『천황제 비판 : 타도? 지지? 헌법개정[天皇制の批判 : 打倒?支持? 憲法改正]』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