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득

원어 항목명 金敬得
한자 金敬得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인물/인물(일반)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949년 1월 12일
몰년 시기/일시 2005년 12월 28일
출생지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학교|수학지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와세다
원어 항목명 金敬得
성격 변호사
성별
정의

1949년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출생하여 활동한 재일 한인 2세 변호사.

개설

김경득은 1949년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났다.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네사와[金澤敬得]’를 통명으로 사용하였다. 1972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사히신문사에 취업이 거부되자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자각하고 본명 김경득을 사용하였다. 197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재일 한인 국적취득조항 철폐 운동 등 재일 한인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어 습득 및 한국 사법사정 연수를 위해 서울에서 유학하였다. 이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손영란을 만나 결혼해 2남 2녀를 두었다. 김경득은 2005년 12월 28일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활동 사항

김경득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외국 국적인 상태에서 사법 수습을 거쳐 변호사가 된 재일 한인 2세이다. 197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사법 수습생의 조건으로 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사법 수습생 채용 조건인 귀화를 거부하고 최고 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김경득씨를 지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1977년 3월 최고 재판소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경득은 1977년 4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법 수습생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변호사 자격에서 국적 조항은 사실상 폐지되었는데, 김경득의 승리는 1970년 초부터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는 재일 코리안 권리 옹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변호사가 된 김경득은 제3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재일 코리안 연금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 청구 소송, 지문 날인 거부자의 형사 변호, 재일 코리안 전후 보상 재판, 재일 코리안 위안부 재판, 도청 관리직 수험 자격 확인 소송 등을 담당하였고, 1990년대 이후 재일 코리안의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저술 및 작품

김경득의 작품으로는 1987년 김경득·이마무라 쓰구오·다나카 히로시 편 『지문 제도 철폐의 논리[指紋制度撤廃への論理]』, 1995년 『재일 코리안의 아이덴티티와 법적 지위[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 2006년 김경득·다나카 히로시 공편 『일·한「공동 사회」 전망[日·韓「共生社会」の展望 : 韓国で実現した外国人地方参政権]』, 2006년 김경득 편 『우리 집의 민족 교육[わが家の民族教育 : 在日コリアンの親の思い]』 등이 있다.

상훈과 추모

김경득 사망 2년 뒤인 2007년에 추도집 『변호사·김경득 추도집(弁護士·金敬得追悼集)』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歴史教科書』(明石書店, 2013)
  • 『弁護士·金敬得追悼集』(新幹社, 2007)
  • 위키피디아 재팬(https://ja.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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