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大村收容所 |
---|---|
한자 | 大村收容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일본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
시대 | 현대/현대 |
건립 시기/일시 | 1950년 10월 |
---|---|
이전 시기/일시 | 1950년 12월 |
훼철|철거 시기/일시 | 1993년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6년 |
원소재지 | 일본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고가시마정 644-3 |
원어 항목명 | 大村收容所 |
원어 주소 | 日本国長崎県大村市古賀島町644-3 |
일본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에 있는 종전 후의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던 수용소.
정식 명칭은 법무성 오무라 입국자 수용소이다. 일본 패전 후 ‘불법 입국자’는 계획 수송을 담당한 사세보[佐世保] 원호국의 하리오 수용소로 보내졌다. 사세보 원호국이 폐쇄되면서 1950년 10월에 하리오 입국자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1950년 12월 오무라[大村]로 이전되어 법무성 오무라 수용소가 되었다. 초기에는 재일 코리안 전과자도 함께 수용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구치소가 아니라 배를 기다리는 장소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수용자의 자유를 가능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950~60년대에 처우 개선 요구, 내부 수용자들 사이의 정치적 대립, 수용자의 자해 행위 민족 조직에 기반을 둔 항의 운동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법무성 오무라 입국자 수용소는 ‘형기 없는 감옥’이라고 불렸다. 한국 전쟁 시기인 1952년에 발생한 오무라 수용소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52년 5월 12일 법무성은 한국인 410명을 한국의 부산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자 중에서 밀항자들은 한국 정부에서 인수하였지만 형법 위반자인 재일 코리안 125명은 인수를 거부하였다. 인수 거부자들은 다시 일본으로 송환되어 오무라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역송환자들은 이를 이유로 들며 수용 근거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역송환자들의 주장에 당시 북한 정부를 지지하던 재일 코리안 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동조하여 역송환자 탈환 투쟁이 전개되었다.
수용자 대표는 1952년 11월 11일에 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것이 거부되자 오후에 폭동이 발생하였다. 오무라시 경찰 당국은 최루탄과 소방차로 이 투쟁을 진압하였다. 이듬해 나가사키[長崎] 지방 재판소는 피고 15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에게 징역 5개월에서 1년의 징역을 명하였다. 그 외에도 1950~70년 사이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소요 사건 34건, 단식 투쟁 22건, 도주 사건 35건 70명, 폭행 사건 49건, 탈동, 방화 미수, 퇴거 강제령 문서 파기, 자살 미수 27건, 영아 유기, 고소 등 42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인 피폭자 손진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밀항을 시도하다 수용소에 수용되고, 보상받지 못하는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사연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법무성 오무라 입국자 수용소를 사이에 두고 해방 이후 불가피하게 이산가족이 된 사정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과 집단 송환이 중심 내용이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한국인 강제 송환을 줄어들었다. 시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난민의 수용 시설로 활용되었다.
나가사키현[長崎県] 오무라시[大村市] 고가시마정[古賀島町]644-3에 있다.
1993년에는 법무성 오무라 입국자 수용소가 폐쇄되고, 1996년에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오무라 입국 관리 센터로 변경되어 퇴거 강제자 수용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4층으로 되어 있다. 1층과 2층은 면회실, 경비지령실, 진찰실, 학습실, 검사실, 회의실 등으로, 3층과 4층은 수요 시설과 오락실, 도서실 등이 있다. 최대 수용 인원은 8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