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治安維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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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治安維持法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원어 항목명 | 治安維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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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일본이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 확산 방지와 천황제 통치 부정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전파되면서 일본 정부는 천황제 부정 사상도 더불어 확산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는 빌미로 사회 운동 세력을 탄압하였고 이 시기의 긴급 칙령을 바탕으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시행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1920년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제정을 시도했다. 1921년 「치안유지에 관한 건」을 긴급 칙령으로 성립시켜 이듬해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령한 「긴급칙령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도 「치안유지법」의 전신에 해당한다.
일본 공산당에서 발행하는 『문화평론』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검거자는 약 7만 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194명이 취조 중 고문과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고, 1,503명이 옥사하였다. 「치안유지법」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에게도 법률을 적용해 탄압하고 숙청하였다. 조선인 변호로 유명했던 변호사 후세 다쓰지는 일본 공산당, 노동농민당 관계자 약 1,600명이 체포된 3·15 사건을 변론하다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그 외의 변호사들도 체포되어 변호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률은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적용되어 23,000명 이상이 검거되고, 사형 집행으로 45명이 사망했다. 민족 해방 운동을 벌였던 재일 한인은 일본의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향도 있었다. 한편 「치안유지법」은 피의자들을 정면으로 탄압하는 방식이었지만 투옥된 이들을 대상으로 전향을 유도하여 운동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노력도 꾸준히 행해졌다.
「치안유지법」은 특히 무정부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중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정부를 비판하고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는 입장의 일본인, 종교 단체 이외에도 민족 해방 운동에 나섰던 재일 한인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었다.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10월 15일 폐지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 한인의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