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

원어 항목명 朝鮮人移住対策の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34년 10월 30일
원어 항목명 朝鮮人移住対策の件
정의

1934년 10월 30일 일본 오카다 내각이 조선인을 만주로 이주시켜 일본으로의 도항을 감소시키려 한 조치.

개설

조선인을 조선 내에 안주시킴과 동시에 인구가 조밀한 지방의 인민을 만주로 이주시켜 일본 내지로의 도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1934년 10월 30일에 일본 오카다 내각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은 일본 도항 억제, 일본 재류 조선인의 동화 등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30년대 한반도 남부의 인구 증가가 조선 내 사회·경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그 대책으로 늘어난 인구를 조선 북부 수력 발전소 건설 등의 개발에 투입했다. 이와 더불어 만주국 건국에 따른 국토 개척의 필요성에 따라 조선인을 만주 지방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934년 10월 국책을 통해 조선인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1934년 10월]이 책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내지로의 도항이 증가하는 원인이 이와 같은 조선 남부의 과잉 인구에 있다고 파악되었던 점이 작용했다. 쇼와[昭和] 공황에 따른 일본 내지의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조선인 도항자의 증가가 일본인 노동자의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또 조선인들도 일본 내지에서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는 위와 같은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조선에서 조선 북부·만주로 인구의 흐름을 ‘전환’시키겠다는 목적이 부가되었다.

변천

1934년 이후 내지 도항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1939년 9월 노무 동원[이른바 ‘강제 연행’]을 통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내지 이입이 실시되면서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은 정책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조선 총독부 기록물(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 『国立公文書館所蔵公文別録』(ゆまに書房, 1997)
  • 国立国会図書館(http://www.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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