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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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공포 시기/일시 | 1943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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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 |
1943년 10월 20일 일제가 ‘징병 연기 특례’ 정지의 결함을 보완하고, 조선인, 대만인 학생을 징병하기 위해 공포한 법.
1943년 10월 20일 육군성령 제48호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이 공포되어 조선인, 대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병이 모집되었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 중 징집 적령자 및 지원자는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역에 바로 편입케 하였다. 겉으로는 지원병이었지만 당시 한국인 학생의 반 이상이 있었던 일본에서는 문부성에 의해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퇴학 조치를 각 대학에 명령하며 지원을 강요하였다. 또한 조선 국내에서도 각종의 선전에 의한 회유와 경찰을 앞세운 위협을 통한 강제적 동원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조선과 일본 만주의 유학생을 포함한 지원율이 각각 96%와 77%였다는 것만 봐도 그 강제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은 1943년 11월에 지원을 마감하고 1944년 1월에 입영했다. 7,200여 명의 적격자 중 총 4,385명이 입대했다고 전해진다. 한국 국내의 학생을 비롯하여 귀성 중이었던 일본 유학생, 일본 내 유학생과 취직한 졸업생까지 아우르는 숫자였다.
일본 정부의 지원병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이민족인 조선인 학생들에게까지 병역을 지게 함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징병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