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징용령」

원어 항목명 国民徵用令
한자 國民徵用令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일본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39년 7월 4일
공포 시기/일시 1939년 7월 8일
시행 시기/일시 1939년 10월 1일
폐지 시기/일시 1945년 3월 5일
개정 시기/일시 1940년 10월 16일
개정 시기/일시 1941년 12월 15일
개정 시기/일시 1943년 7월 20일
개정 시기/일시 1944년 2월 18일
원어 항목명 国民徵用令
정의

1937년 7월 8일 일본이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 제4조를 공포해 실시한 인력 통제 법령.

개설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 제4조[징용] 규정에 따라 1939년 7월 8일 제정 공포해 실시한 인력통제법령[칙령 451호]이다.

「국민징용령」은 일본 정부가 「국민징용령」 및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하여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 징용 영장을 발령·교부하여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령과 시행 규칙 외에 국민징용부조규칙[1941년 12월 22일 발포. 1942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통해 피징용자에 대해 동원 과정, 부상과 사망 등 징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호(援護) 등 일본 정부의 직접 관리 체제와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 초기에는 기술직 중심으로 징용했으나 3차 개정 이후 일반 노무자로 확대했다.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피징용자는 노무자와 군무원으로 배치되었다.

「국민징용령」 탄생의 근거가 되는 국가총동원법 제4조 조항은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국민 징용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원래 제4조는 1918년 제정된 군수공업동원법에 정부가 전쟁 목적 수행을 위해 병역에 있는 자 또는 있지 않는 자를 소집하거나 징용해서 국가나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에 맞추어 군수공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제4조가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전시수권법인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제정. 1938년 5월 공포]은 법조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었고, 1938년부터 본격화된 각종 칙령과 각령, 성령, 고시 등을 통해 인력 동원을 위한 본격적인 기능을 하였다. 이런 배경 아래 탄생한 법령이 「국민징용령」이다. 「국민징용령」은 1939년 6월 14일 국가총동원심의회에서 요강을 심의 결정하고 이에 기초해 7월 4일 각의 결정을 거쳐 7월 8일에 칙령 제451호로 공포했다. 제정 당시 전문 26개 조항과 부칙 1개항으로 구성되었고, 7월 15일에 일본에 시행되었으며, 10월 1일에 조선, 대만, 화태, 남양군도에 적용되었다.

내용

「국민징용령」은 징용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국민 직업소개소의 직업 소개 기타 모집 방법에 의해 소요 인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것”[제2조]으로, 적용 대상자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요신고자에 한하여 행한다. 단 징용 중 요신고자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된 자를 계속 징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 제한에 있지 않다.”[제3조]라고 규정했다. 「국민징용령」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력 동원의 핵심은 “국민 직업소개소의 직업 소개 기타 모집 방법에 의해 소요 인원을 충당”하는 방법이었고, 「국민징용령」에 의해 동원할 수 있는 조건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과 관련 있다. 제6조에 의해 육해군의 부대와 학교를 포함한 총동원 업무 집행 관아의 소관 대신은 징용에 의해 당해 관아(官衙)의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후생 대신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군무원 징용의 근거이다.

「국민징용령」을 발동한 최초 사례는 1939년 7월 만주 및 중국 대륙 방면에서 육군 관계의 건축 작업에 일본 건축 기술자 850명을 징용 배치한 일이다. 「국민징용령」에 따라 1939년에 징용된 일본인의 수는 850명[육군]에 불과했으나 1940년에 221,085명[육군 500명, 해군 220,585명], 1941년에 928,567명[육군 40,734명, 해군 164,151명, 관리 723,682명]으로 급증했다. 1941년을 정점으로 일본인 피징용자 수는 1942년 469,388명, 1943년 283,55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대신 조선인 수가 늘어났다.

「국민징용령」은 1939년 10월 1일부터 조선에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조선인 동원 통계는 1941년부터 확인된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41년에 일본 지역에 4,895명이 징용되었고, 1942년에는 일본[3,871명], 남방[135명], 한반도[90명]으로 지역이 확대되었다. 1943년 피징용자 2,989명, 1944년 피징용자 374,694명, 1945년 피징용자 139,367명 등, 총 526,041명[일본 지역 222,082명, 남방 135명, 한반도 303,824명]이 징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천

「국민징용령」은 제정 후 총 4차례 개정되었다. 1945년 3월 5일, 일본이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국민근로동원령[칙령 제94호]이 제정되자, 그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국민징용령」, 노무조정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여자정신근로령의 정비 통합에 의해 「국민징용령」은 폐지되었다.

1940년 10월 16일, 1차 개정[칙령 제674호]을 통해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도 징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동원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제13조에 현원 징용[현인원 징용] 규정도 추가했다.

1941년 12월 15일 2차 개정[칙령 제1129호]이 공포되고 당일 시행되었다. 1941년 6월 독소 개전 후 8월 29일 각의 결정 노무긴급대책요강에 따라 여러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국민징용령」도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피징용자의 종사 업무를 확대하고, 후생 대신이 지정하는 지정 공장을 추가해 민간 공장에서도 징용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점, 피징용자 및 가족에 대한 부조 규정 신설 등이다.

「국민징용령」 3차 개정[칙령 제600호. 1943년 7월 20일 공포. 8월 1일 시행. 조선과 대만, 화태, 남양군도에서는 9월 1일 시행]의 배경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한 후 태평양 전선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전국(戰局)이 급박해진 상황 탓이다. 일본 정부는 「국민징용령」 3차 개정을 단행해 몽땅 동원 체제로 전환했다. 3차 개정의 토대는 1943년 1월 20일자 각의 결정 생산증강근로대책긴급요강에 명시된 국민 징용 제도의 쇄신 강화 방책이다. 긴급요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 징용까지 포함하는 징용 제도의 쇄신과 강화, 남은 인적 자원 동원의 철저화 등이다. 긴급요강에 따라 관련 법령이 잇달아 개정되어 6월에 노무조정령과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 개정되었고, 7월에 「국민징용령」이 개정되었다. 「국민징용령」 3차 개정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징용은 국가의 요청에 근거해 제국 신민으로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함”[제2조]이라는 조항을 통해 이전까지 자유 모집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소극적 위치에서 벗어나 국가적 성격이라는 적극적인 의의를 강조했다. 이 조항은 종래 견지하던 “징용이 직업 소개 기관 기타 모집 방법에 의해 소요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한” 실시한다는 방침이 “국가의 요청”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피징용자의 호칭으로서 ‘응징사’를 채용했다[16조]. 응징사에 대해서는 1942년 9월 후생성 결정[근로 관리 기본 방책의 확정]에 명시된 신상필벌 제도 확립 방침에 따라 피징용자의 표창과 복무 규율에 대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국민징용령」 16조 5항에 따라 8월에 ‘응징사복무기율’을 제정했다. 세 번째 특징은 ‘고용주 징용’에 대한 규정 신설이다. 「국민징용령」 제3차 개정을 통해 총동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통치 대상자들을 총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는 의무라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3차 개정을 통해 조선 민중의 대대적인 징용이 시행되었다.

「국민징용령」 4차 개정[1944년 2월 18일. 칙령 제89호]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과학 기술자’로 수정하는 등 제7조와 제25조의 일부 문구를 조정한 소폭 개정이다.

의의와 평가

일본 정부가 직접 관리 체제 아래 일본과 사할린, 식민지[조선, 대만] 및 점령지[관동주, 남양군도] 민중을 대상으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통제법령으로써, 인력 동원의 일본 국가 권력 책임을 입증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정혜경,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선인, 2011)
  •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 연행, 강제 동원』(선인, 2013)
  • 허광무 외, 『일제 강제 동원 Q&A』1(선인, 2015)
  • 佐佐木 啓, 「戰時期における徵用制度の展開過程」(早稻田大學 修士論文, 2003)
  • 佐佐木 啓, 「徵用制度下の勞資關係問題」(『大原社會問題硏究所雜誌』568, 法政大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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