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원어 항목명 韓国戦争
한자 韓國戰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0년 6월 25일
종결 시기/일시 1953년 7월 27일
발생|시작 장소 대한민국
원어 항목명 韓国戦争
성격 전쟁
정의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재일 코리안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개설

1950년 6월 25일에 조선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미국·중국 등 동서 양 진영이 격돌하는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3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1천만 명의 가족을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1953년 7월에 정전되었다. 한국 전쟁은 재일 코리안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 배경

1948년 한반도 남북에 분단 국가가 수립된 후 재일 코리안의 다수를 차지한 재일조선인연맹[약칭 조련]은 38도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면서 관계가 깊어졌다. 이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와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연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1949년 9월에 재일조선인연맹 「단체 등 규정령」을 최초로 적용하여 해산시켰다. 김천해(金天海)·한덕수(韓德銖) 등 간부 28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1949년 10월에 중국에서 혁명이 승리하자 여파로 재일조선인연맹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본 공산당이 1950년 3월에 ‘민주 민족 전선 정부 수립’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GHQ 및 일본 정부와의 대결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경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사령관은 경찰 예비대의 창설과 해상 보안청의 강화 등을 통해 일본의 재군비에 착수하였다. 동시에 일본 국내는 한국 전쟁의 병참 기지가 되었다. 재일 미군의 다치카와[立川]·요코타[橫田]·아츠기[厚木]·이타미[伊丹]·이타즈케[板付] 등의 각 비행장에서 한반도로 직접 폭격기와 전투기가 출격하였다. 또 일본의 해상 보안청 특별소해대(特別掃海隊) 1,200명이 북한의 원산 등지로 파견되어 56명의 일본인이 사망하였다. 1951년 11월 18일에는 도쿄의 다치카와 비행장 주변에서 B29가 이륙 직후에 추락하여 탑재한 폭탄이 폭발하면서 가옥 4채가 전소되고 117채가 파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군수 공장도 재개되어 무기 탄약이 한반도의 최전선으로 수송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병참 기지화에 대해 재일조선인연맹 해산 이후 조직 재건을 목표로 조직된 일본 공산당 민족대책부[약칭 민대]는 조국방위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지에 조국방위위원회(약칭 조방위)와 조국방위대(약칭 조방대)를 설치하고 대항하였다. 1951년 1월에 재일조선인연맹의 후계 조직으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약칭 민전]이 결성되었으며, 2월에는 일본 공산당 제4회 전국 협의회가 열려 ‘군사 방침’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재일 조선인도 이 ‘군사 방침’의 선두에서 투쟁에 나섰다. 조국방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사 노선은 1951년 10월에 일본 공산당 제5회 전국 협의회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 1952년에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오사카 이쿠노[生野]의 공장에서 제조된 폭탄 부품 등의 반송을 저지하는 반전 운동 과정에서는 재일 코리안 92명을 포함한 250명이 검거되었다.

한편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측은 의용 군인 재일한교자원군(在日韓僑自願軍)을 모아, 644명이 유엔군·한국군에 편입되어 인천 상륙 작전과 평양 탈환 작전 등 실전에 투입되었다. 투입된 의용 군인 중에59명이 전사하고 행방불명자가 97명에 이르렀다.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재입국에 관한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귀환자가 222명이나 발생하였다.

결과

한국 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 미군 기지의 항구적 이용을 허락받고, 오키나와[沖繩]를 미국의 시정권 아래로 둔 상태에서 195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독립을 회복하였다.

일본의 독립 회복으로 인해 재일 코리안의 국적 문제가 다시 표출되었다. 미군 점령기에 재일 코리안은 일본 국적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1945년 12월에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은 ‘정지’되었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 공포에서는 이른바 ‘간주 규정’에 의해 관리와 단속 대상이 되어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9월 강화 조약에 조인한 후 한일 협상 자리에서 재일 코리안을 일률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일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재일 코리안의 국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국적도 박탈함으로써 재일 코리안을 새 헌법의 인권 보장 규정 범주 밖에 두었다. 재일 코리안이 다시 일본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 대신의 선별적인 재량에 의한 ‘귀화’라는 길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외국인’이 된 재일 코리안은 법 126호를 통해 당장의 재류는 허가되었으나, 국외로의 강제 퇴거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령[1951년 10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강화 조약 발효에 맞추어 시행된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의 원호법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한편,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와 지문 날인[1952년의 외국인 등록법 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남기정, 「한국전쟁과 재일 한국 조선인 민족운동」(『민족연구』5, 한국민족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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