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코리안 점령정책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간 협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재일 조선인 점령 정책.

개설

1943년 12월 미국, 영국, 중국은 대일전 기본 목적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이 중 한국에 관해서는 특별 조항을 넣어 “현재 조선인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조선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조선의 독립에 관해 처음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었다. 1945년 2월에는 얄타 회담이 개최되었다.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소련은 조선 신탁 통치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배경

일본의 패전이 임박한 1945년 7월에는 포츠담 선언이 선포되었다. 포츠담 선언에서는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 전후 일본의 주권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및 시코쿠[四国] 등의 4곳의 섬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모든 섬 지역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카이로 선언을 비롯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연합국의 조선 처리 방식은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일관되게 언급되고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장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미국 정부가 만든 대재일 조선인 점령 정책이 1945년 11월 15일자의 SWNCC205/1과 재일 난민[Displaced Person in Japan]이며, 그 결론 부분은 1945년 12월 7일자 통합 참모 본부의 지령[JCS1550]으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내졌다.

경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통치 방식은 일본 정부에 명령을 내리고 정부는 그 시행을 대행하는 간접 통치였다. 각 부국은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했지만 별도로 재일 외국인 문제를 전담하는 부국은 없었다. 재일 조선인은 외국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재일 조선인에 대한 대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점령군은 이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점령군은 양국의 역사적 관계와 그 복합성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조선인을 ‘전쟁 협력자’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전후 통치에 있어 양 민족의 갈등 요인은 방해가 되고, 조선인에 대한 재정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조선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보내야 하는 ‘임시 재류자’로 간주하였다. 재일 조선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각 부국은 담당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부국 간 상호 논의해 정책을 결정하였다.

결과

통치 체계와 의사 결정 구조에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별도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기응변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각 부국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총사령관의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年』(勁草書房,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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