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8·15解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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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八一五解放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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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8·15解放 |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벗어나 한민족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재일 한인 사회가 일본 전시 국책 협력 강요와 황민화 정책에서 벗어난 날.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 일왕이 전날 녹음한 ‘대동아 전쟁 종결 조칙’이 라디오 방송에 흘러나왔다. 이것으로 일제가 패전하여 포츠담 선언 수락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조선의 독립과 한민족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의 종말을 의미하였다. 일본에 있던 대부분의 재일 한인들은 더 이상 총력전에 협력하거나 황민화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고 민족성을 되찾아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였다. 1945년 8월 15일로 재일 한인 사회는 식민지 지배의 고통, 특히 전시하에서 일제의 국책 협력의 강요와 황민화 정책이 끝난 것에 대한 기쁨과 민족 국가 건설의 희망이 넘치는 상황을 상기하였다. 그러나 재일 한인들 가운데는 일본 제국 신민임을 내면화하고 있던 사람도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본 제국 붕괴에 당황하거나 민족성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
총력전 하에서 민족 해방을 목표로 한 조직적인 저항은 조선 내에서는 불가능하였고, 재일 한인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강요받았다. 또한 재일 한인은 일상적으로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하에는 협화회에 가입되어 언어와 복장,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으로의 동화를 강요받았다.
1943년 11월 연합국의 방침인 카이로 선언에는 조선의 독립 목표가 기록되었다. 1945년 7월 연합국에서 일본 정부에 제시한 포츠담 선언은 이 점을 계승하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14일 이를 수락할 것을 결정하고 그 뜻을 연합국 측에 전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 일왕이 레코드에 녹음한 대동아 전쟁 종결 조칙을 일본 국내와 식민지 등에 라디오 방송함으로써 그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것이 재일 한인과 일본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재일 한인은 일본 지배의 종언과 앞으로 자신들의 민족 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해방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지고 귀국 준비와 함께 민족의 역사와 언어 교육을 바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국책에 협력해 온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일본의 패전을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또한 황민화 교육을 받아온 당시의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이 한민족이며,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많은 재일 한인은 귀국을 원했지만, 본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이미 없어진 상태이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귀국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다. 패전 당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된 재일 한인 중 약 50만 명 정도는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다.
재일 한인 사회는 생활의 터전인 일본이 비록 식민지 모국었으나 해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동안 억압으로 눌렸던 민족적 감정은 곧 바로 단체를 결성하고 새로운 민족 운동과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모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됨에 따라 재일 한인 사회도 남한과 북한을 각각 지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가장 먼저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은 북한을 지지하였고, 이어 조직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남한을 지지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결성되어 재일 한인의 권익을 옹호하였으며, 일본 사회로부터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말기 일본 내지에서도 민족 해방 투쟁은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8·15 해방은 재일 한인에게 있어서도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저항 활동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족의 단결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민족성을 지키고 민족 국가의 수립을 전망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방의 땅에서도 해방을 기뻐하며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